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500원과 당일 부여 마감 시간
전셋집이나 월셋집 계약을 마치고 이사 날짜까지 잡으면, 아이를 데리고 주민센터까지 가기 전에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부터 찾게 돼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라 날짜가 하루라도 빠른 게 좋은데, 인터넷으로 받으면 언제 날짜가 찍히는지도 헷갈리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의 확정일자 규칙 원문을 바탕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 순서와 수수료, 마감 시간을 정리했어요.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전입신고와 실제 이사로 갖추는 대항요건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확정일자를 주는 곳은 같은 법 제3조의6에 정해져 있어요. 주민센터 같은 읍·면·동 사무소,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이에요. 이 가운데 등기소 업무를 인터넷으로 옮긴 것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전자확정일자
대법원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전자화문서에 부여한 확정일자을 전자확정일자라고 정해요. 종이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자화문서라고 부르는데, 이 파일을 올려 날짜를 받는 방식이에요.
- 누가. 그 집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변호사·법무사, 그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 확인. 개인은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요. 쓸 수 있는 인증서 종류는 법원행정처장이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해요.
- 수수료. 1건마다 500원이에요. 방문 신청은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붙는데, 인터넷 신청에는 이 초과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아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순서
- 계약서 스캔. 도장까지 다 찍힌 계약서 원본을 모든 장 빠짐없이 스캔해 파일로 만들어요.
-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요.
- 신청서 작성. 확정일자 메뉴에서 주택 소재지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스캔 파일을 올려요.
- 결제와 확인.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접수를 마쳐요.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결과를 확인해요.
스캔하기 전에 계약서가 빠진 데 없이 완성됐는지 봐 두면 좋아요.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기준을 정한 법무부령은 인적사항·임대차목적물·기간·차임과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일 것,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인터넷 신청도 요건이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요.
확정일자 인터넷, 몇 시까지 내야 그날 날짜일까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올릴 수 있지만 날짜가 바로 찍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규칙 제8조는 평일 근무시간 안에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되, 평일 16시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요. 금요일 저녁에 올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잔금일이나 이삿날 날짜를 맞추고 싶다면 평일 오후 4시 전에 접수를 끝내요.
전입신고·임대차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예요. 계약서를 내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길이 하나 더 있어요. 법무부령은 이 경우 임차인이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신청한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해요.
수수료 면제와 확정일자 기록 보관
대법원규칙은 임차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면 확정일자 수수료를 면제해요. 다만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면제 대상이라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부여한 확정일자 정보는 20년간 보존해요.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때 계약 당사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500원이에요.
확정일자 인터넷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로 신청해요.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올리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요.
인터넷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마다 500원이에요. 방문 신청은 600원이고, 인터넷 신청에는 장수에 따른 초과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밤에 신청하면 그날 날짜로 받나요?
아니에요.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하고, 평일 16시 이후 접수도 다음 근무일이 될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 없이 혼자 받아도 되나요?
네. 대법원규칙은 그 집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임차인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인터넷은 평일 오후 4시 전에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스캔본을 올려 500원에 받고, 평일 16시 전에 접수해야 그날 날짜를 받기 쉬워요. 계약서를 내며 전입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기는 법, 전월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도 함께 읽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대법원과 법무부의 확정일자 규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원문을 2026년 10월 31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 구성과 쓸 수 있는 인증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2021년 6월 10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2022년 2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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