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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위에 노랗고 갈색으로 물든 낙엽이 넓게 떨어져 있는 늦가을 풍경

11월부터 뭐가 달라질까?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부터 휴대폰 가입제한 기본 적용까지 육아·생활 제도 총정리

사과언니 |

11월에는 아이 키우는 집이 알아둘 법이 다섯 번에 걸쳐 시행돼요. 11월 9일에는 술 용기의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 표시 기준이, 11월 12일에는 숙박 중개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국가필수의약품 긴급도입이, 11월 13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가, 11월 20일에는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가입과 비수도권 대학생 학자금 이자 면제가, 11월 27일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가 시작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11월 시행 예정 법령 가운데 부모와 관련된 것만 골라, 조문과 부칙을 직접 확인해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이 소식을 한줄로 요약하면?

11월 한 달 동안 난임치료휴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가족여행 숙소 중개, 의약품·식품·화장품 광고 기준이 법 개정으로 바뀌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1

    11월 12일 숙박 중개 플랫폼은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어요.

  • 2

    11월 20일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가입하지 못하게 막는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으로 함께 가입돼요.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 3

    11월 20일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의 대학생 가운데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돼요.

  • 4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뀌어요.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 Q. 11월 27일 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이틀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 기간은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돼요.

  • Q. 아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A. 11월 20일부터 해당 통신사는 이용계약을 맺을 때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으로 함께 가입시켜야 해요. 계약 전에 안내를 받고,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나중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Q. 지방 대학에 다니면 학자금 이자가 모두 면제되나요?

    A.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이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 원격대학 등은 제외되고,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 시행 법령 가운데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교육, 가족, 생활과 관련된 개정만 골랐어요. 날짜는 모두 각 법령의 부칙에 적힌 시행일 기준이에요.

같은 개정안 안에서도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부칙을 따로 확인해 이미 시행된 조항은 구분해 적었어요.

11월 9일부터 달라지는 것

술 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류 용기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요. 개정 이유에는 과다한 음주, 음주운전 및 임신 중 음주에 관한 경고그림의 표시방법과 색상 등을 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9일부터 시행돼요.

11월 12일부터 달라지는 것

숙박 중개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을 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중개할 때는 그 사람이 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한 경우는 예외예요. 가족여행 숙소를 고를 때 확인할 점은 불법 숙박업 신고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 제조와 긴급도입 개정 「약사법」 제83조의6과 제83조의7에 따라 협조 요청에도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해당 의약품을 주문해 제조하게 하거나 직접 수입할 수 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긴급도입을 할 수 있어요.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 경로 개정 「의료법」 제2조는 조산사의 임무를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정해요. 제6조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의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경우도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 경로로 더해져요.

어린이집·학교 쓰레기 수거 안전기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을 달고, 입주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며, 정해진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해야 해요.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것

지역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 함께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 이유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단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11월 20일부터 달라지는 것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 기본 가입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사는 이용계약을 맺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미리 막는 가입제한서비스를 함께 가입시켜 기본으로 제공해야 해요. 계약 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입된 뒤에도 언제든 해지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바로 처리해야 해요. 지금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명의도용 막는 법 글에, 해제·거부 방법은 가입제한서비스 해제 글에 있어요.

비수도권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대출받을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원격대학 등은 제외) 대학생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면, 대출시점부터 졸업 전까지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생기는 이자가 면제돼요.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기존 면제 대상과 확인 방법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글에 있어요.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도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돼야 해요. 위원회가 하는 일은 교권보호위원회 글에 정리했어요.

미인가 교육시설 이행강제금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 없이 운영하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어요. 인가 여부에 따른 차이는 대안학교 뜻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같은 개정법 가운데 조손가족 학생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지원대상자의 교육비 지원과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는 조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주배경학생 뜻 글에 있어요.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가운데 최초 4일은 유급이에요. 개정문은 유급 일수를 「2일」에서 「4일」로 바꿨어요.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 기간은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돼요.

개정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기간부터 적용돼요. 휴가 기간과 급여 기준은 난임휴직 조건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개정 「약사법」 제68조제7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의약품 광고 쪽 내용은 AI 의사 광고 금지 글에 있어요.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개정 「검역법」 제6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출입국자와 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거쳐 온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이 목록은 10월 1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11월 시행 예정 법령을 기준으로 했어요. 각 법령의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령 이름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는 부정가입/명의도용 방지 상담센터(1670-138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11월에는 임신 준비부터 대학생 자녀까지 나이대별로 알아둘 변화가 고르게 있어요. 우리 집에 해당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자세한 기준은 링크한 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26.11.9 시행, 보건복지부 소관)

· 공중위생관리법(2026.11.1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83&efYd=20261112)

· 약사법(2026.11.1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9&efYd=20261112)

· 의료법(2026.11.1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731&efYd=20261112)

· 폐기물관리법(2026.11.1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797&efYd=20261112)

· 청소년복지 지원법(2026.11.13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871&efYd=20261113)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2026.11.13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91&efYd=20261113)

· 전기통신사업법(2026.11.20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79&efYd=2026112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6.11.20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71&efYd=2026112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6.11.20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85&efYd=20261120)

· 초·중등교육법(2026.11.20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65&efYd=202611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11.27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55&efYd=20261127)

· 고용보험법(2026.11.27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53&efYd=20261127)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6.11.27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69&efYd=20261127)

· 화장품법(2026.11.27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75&efYd=20261127)

· 검역법(2026.11.27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93&efYd=20261127)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 교육부 (https://www.moe.go.kr)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본 글은 2026년 10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예정 법령 조문과 부칙을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커버 사진: Jules Verne Times Two,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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