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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문화 할인

가족 문화 할인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족 문화 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족 통합 문화 시설 할인·무료 관람 혜택이다. ① 「문화기본법」 근거 운영, ②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 약 2,000개 문화 시설 할인·무료 관람, ③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④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통합 검색·예약, ⑤ 자치구 「가족 문화 패키지」(공연·전시·체험) 통합 운영, ⑥ 「청소년 문화 패스」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가족 문화 할인 매주 수요일 자주 활용해요.
  • 다자녀 우대 같이 적용받았어요.
  • 자치구 가족 문화 패키지도 같이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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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sdmfc.familynet.or.kr, 증가로 244, 02-322-7595)는 여성가족부와 서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대문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서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센터 2층 —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 함께 운영)·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sdmccic.or.kr)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서대문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 충전형 결제 가능 가맹점 범위다. ① 전통시장(지자체 인증 시장), ② 주유소(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등), ③ 배달앱(요기요·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④ 자치구 지정 골목상권, ⑤ 「착한가격업소」 일부, ⑥ 자치구 지정 「양육 가구 우대 매장」이 표준이다.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 소멸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자녀(만 20세 이하)·부모(만 60세 이상)·형제자매·장애인·동거 입양자녀 등 등록 가능, ③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④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필요, ⑥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별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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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sdmfc.familynet.or.kr, 증가로 244, 02-322-7595)는 여성가족부와 서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대문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서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센터 2층 —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 함께 운영)·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sdmccic.or.kr)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서대문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 충전형 결제 가능 가맹점 범위다. ① 전통시장(지자체 인증 시장), ② 주유소(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등), ③ 배달앱(요기요·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④ 자치구 지정 골목상권, ⑤ 「착한가격업소」 일부, ⑥ 자치구 지정 「양육 가구 우대 매장」이 표준이다. 사용 기한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 소멸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자녀(만 20세 이하)·부모(만 60세 이상)·형제자매·장애인·동거 입양자녀 등 등록 가능, ③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④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필요, ⑥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별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