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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아트리움

강서아트리움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강서아트리움은 강서문화원과 강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강서구 양육 친화 문화 거점으로 개관한 자치구 복합 문화 시설이다. 강서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월 2회 이상 어린이·가족 공연(뮤지컬·연극·음악회)·전시·자녀 동반 체험 행사·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강서구 양육 가구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서문화원·허준박물관·겸재정선미술관·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과 함께 강서구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강서구청 문화과·강서구 문화시설 통합운영관리시스템(culture.gangseo.seoul.kr)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 강서아트리움 월 2회 이상 어린이 공연 챙겨서 둘째 데려가요.
  • 전시·체험 행사 같이 신청해서 가족 시간 즐겨봐요.
  • 강서문화원·허준박물관까지 같이 활용해서 강서 양육 인프라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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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가족센터

서울 종로구 가족센터(jongno.familynet.or.kr, 02-764-3524)는 여성가족부와 종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종로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종로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종로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종로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민식이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통칭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과속단속장비 우선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의무화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2025년부터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 2~3배로 부과된다. 운전자 교육과 학부모 안전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다.

즉각분리제도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근거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학대 우려가 강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아동의 상황을 판단하여 분리 여부를 결정하며,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보호됩니다. 분리 기간 동안 아동의 가정 환경에 대한 조사,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며, 2024년 기준 전국 151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16개소의 거점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분리된 아동에게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57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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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가족센터

서울 종로구 가족센터(jongno.familynet.or.kr, 02-764-3524)는 여성가족부와 종로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종로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종로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종로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종로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민식이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통칭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과속단속장비 우선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의무화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2025년부터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 2~3배로 부과된다. 운전자 교육과 학부모 안전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다.

즉각분리제도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근거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학대 우려가 강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아동의 상황을 판단하여 분리 여부를 결정하며,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보호됩니다. 분리 기간 동안 아동의 가정 환경에 대한 조사,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며, 2024년 기준 전국 151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16개소의 거점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분리된 아동에게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57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