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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거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는 경기도 시흥시의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활동의 일정표를 말해요. 복지관 시간표는 보통 분기나 학기가 바뀔 때 새로 짜이고, 요일과 시간대별로 대상 연령이 나뉘어요. 아이 대상 강좌는 하원·하교 이후 시간대에, 어르신 대상 강좌는 낮 시간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확정된 시간표는 복지관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소식지에 올라오고,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강사 사정이나 정원 미달로 개강이 바뀌기도 해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이번 주에 거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찾았어요.
  •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고 어르신 강좌도 알아보자고 했어요.
  •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거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시간표에 있어서 신청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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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등 실질적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아요. 중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는 중구 지역보건과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실비지원

실비지원은 이익이나 수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요.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일정 금액(예: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등이 실비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신청은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매년 공고되는 지원 계획을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돼요. 서비스 내용은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소그룹 활동으로 구성돼요. 월 66시간이 제공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이용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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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등 실질적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아요. 중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난청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는 중구 지역보건과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실비지원

실비지원은 이익이나 수당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요.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일정 금액(예: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등이 실비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신청은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매년 공고되는 지원 계획을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돼요. 서비스 내용은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소그룹 활동으로 구성돼요. 월 66시간이 제공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이용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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