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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냉장고

공유냉장고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유냉장고는 한국푸드뱅크와 자치구·동주민센터·종교·시민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 한국 동네 공유 식품 지원 사업이다. 동주민센터·자치구 거점·종교 시설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냉장고에 기부된 식품을 가져갈 수 있다. ① 기부자가 직접 식품·생활용품 기부, ② 동네 누구나 무료 수령(취약 양육 가구 우선), ③ 신선식품·반찬·과일·우유·계란 등 단기 보관 식품 중심, ④ 자치구별 운영 시간·이용 규칙 차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공유냉장고 우리 동네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 알게 됐어요.
  • 다자녀 가구 우선이라 자주 활용해요.
  • 자치구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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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mfds.go.kr)가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 위생 통합 평가·표시 의무 제도다. ① 「식품위생법」 근거 운영, ② 음식점 위생 상태 「매우 우수(★★★★★)·우수(★★★★)·좋음(★★★)」 3등급, ③ 가맹 음식점 입구·메뉴판 「위생등급 표시」 의무화, ④ 양육 가구·영유아·임산부 식품안전 우선, ⑤ 「FOOD QR」·「HACCP 인증」과 함께 안심 가이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 관련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한 장으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해 부모가 각 부처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신청서에 포함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누락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승의 날 세종대왕

스승의 날 세종대왕은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1397년 5월 15일 조선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한국 법정 기념일이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교육 진흥·학문 발달로 국민의 「스승」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 1965년 「스승의 날」이 5월 15일로 지정되었다. ① 학교 「스승의 날」 행사, ② 경복궁 「세종대왕 생일잔치」 어린이·가족 행사, ③ 자치구 학교·도서관 「세종대왕·한글」 어린이 교육 행사가 통합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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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mfds.go.kr)가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 위생 통합 평가·표시 의무 제도다. ① 「식품위생법」 근거 운영, ② 음식점 위생 상태 「매우 우수(★★★★★)·우수(★★★★)·좋음(★★★)」 3등급, ③ 가맹 음식점 입구·메뉴판 「위생등급 표시」 의무화, ④ 양육 가구·영유아·임산부 식품안전 우선, ⑤ 「FOOD QR」·「HACCP 인증」과 함께 안심 가이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

출생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 관련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한 장으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해 부모가 각 부처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신청서에 포함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누락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승의 날 세종대왕

스승의 날 세종대왕은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1397년 5월 15일 조선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한국 법정 기념일이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교육 진흥·학문 발달로 국민의 「스승」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 1965년 「스승의 날」이 5월 15일로 지정되었다. ① 학교 「스승의 날」 행사, ② 경복궁 「세종대왕 생일잔치」 어린이·가족 행사, ③ 자치구 학교·도서관 「세종대왕·한글」 어린이 교육 행사가 통합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