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냉장고

공유냉장고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유냉장고는 한국푸드뱅크와 자치구·동주민센터·종교·시민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 한국 동네 공유 식품 지원 사업이다. 동주민센터·자치구 거점·종교 시설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냉장고에 기부된 식품을 가져갈 수 있다. ① 기부자가 직접 식품·생활용품 기부, ② 동네 누구나 무료 수령(취약 양육 가구 우선), ③ 신선식품·반찬·과일·우유·계란 등 단기 보관 식품 중심, ④ 자치구별 운영 시간·이용 규칙 차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공유냉장고 우리 동네 동주민센터에 있는 거 알게 됐어요.
  • 다자녀 가구 우선이라 자주 활용해요.
  • 자치구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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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KEPCO)·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이 운영하는 한국 전기차 운전자 충전요금 절약 통합 사업이다. ① 「전기사업법」 근거 운영, ② 「전력 소비 분산 시간대별 충전」 할인(심야 23~9시 50% 할인 등), ③ 「공공급속 충전기」 우대 요금, ④ 「환경부 친환경차 보조금」 연계,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mfds.go.kr)가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 위생 통합 평가·표시 의무 제도다. ① 「식품위생법」 근거 운영, ② 음식점 위생 상태 「매우 우수(★★★★★)·우수(★★★★)·좋음(★★★)」 3등급, ③ 가맹 음식점 입구·메뉴판 「위생등급 표시」 의무화, ④ 양육 가구·영유아·임산부 식품안전 우선, ⑤ 「FOOD QR」·「HACCP 인증」과 함께 안심 가이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가족센터

서울 송파구 가족센터(songpa.familynet.or.kr, 02-443-3844)는 여성가족부와 송파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송파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송파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송파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송파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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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KEPCO)·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이 운영하는 한국 전기차 운전자 충전요금 절약 통합 사업이다. ① 「전기사업법」 근거 운영, ② 「전력 소비 분산 시간대별 충전」 할인(심야 23~9시 50% 할인 등), ③ 「공공급속 충전기」 우대 요금, ④ 「환경부 친환경차 보조금」 연계,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mfds.go.kr)가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 위생 통합 평가·표시 의무 제도다. ① 「식품위생법」 근거 운영, ② 음식점 위생 상태 「매우 우수(★★★★★)·우수(★★★★)·좋음(★★★)」 3등급, ③ 가맹 음식점 입구·메뉴판 「위생등급 표시」 의무화, ④ 양육 가구·영유아·임산부 식품안전 우선, ⑤ 「FOOD QR」·「HACCP 인증」과 함께 안심 가이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가족센터

서울 송파구 가족센터(songpa.familynet.or.kr, 02-443-3844)는 여성가족부와 송파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송파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송파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송파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송파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