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경영공표제

성평등 경영공표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여성가족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회사(상장법인) 및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근속연수·관리자 비율·육아휴직 사용률 등 성평등 경영지표를 종합 공개하는 제도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3항·제38조 제3항 근거. 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공기관은 알리오(ALIO)를 통해 매년 9월 일괄 공시·분석된다. 2024년 12월 기업공시서식이 개정돼 2025년 3월부터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 공시한다. 2024년 공시대상회사 2,647개·공공기관 339개의 성별 임금격차가 공표됐다(공시대상회사 22.7%). 기업의 자정노력 유도와 부모에게 가족친화 직장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 예문

  • 공공기관 입사 준비하면서 성평등 경영 공표 자료 꼼꼼히 살펴봤어요.
  • 회사 인사팀이 성별 임금 격차랑 휴직 사용률 정리해 공표 자료 만들었어요.
  •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표 결과 게재돼서 비교해보고 지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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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토론회

보육 정책 현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학술·정책 토론회이다. 한국정책학회, 한국영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학회 등과 공동 기획하여 연 2~4회 개최되며, 전문가 발표·패널 토론·현장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 4월에는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미래지향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기획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유보통합, 저출생 대응, 공공보육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장애아·다문화 통합 보육, 디지털 전환 등이다. 발표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일반 부모도 관심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통학버스안전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지원 제도를 총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할 때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임시술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연간 최대 6일(2025년 기준)이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다.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난임 시술은 시술일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하므로, 난임 근로자의 건강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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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토론회

보육 정책 현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학술·정책 토론회이다. 한국정책학회, 한국영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학회 등과 공동 기획하여 연 2~4회 개최되며, 전문가 발표·패널 토론·현장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 4월에는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미래지향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기획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유보통합, 저출생 대응, 공공보육 확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장애아·다문화 통합 보육, 디지털 전환 등이다. 발표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일반 부모도 관심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통학버스안전제도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지원 제도를 총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하차 확인 장치(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할 때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임시술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연간 최대 6일(2025년 기준)이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다.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난임 시술은 시술일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하므로, 난임 근로자의 건강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