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mfds.go.kr)가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 위생 통합 평가·표시 의무 제도다. ① 「식품위생법」 근거 운영, ② 음식점 위생 상태 「매우 우수(★★★★★)·우수(★★★★)·좋음(★★★)」 3등급, ③ 가맹 음식점 입구·메뉴판 「위생등급 표시」 의무화, ④ 양육 가구·영유아·임산부 식품안전 우선, ⑤ 「FOOD QR」·「HACCP 인증」과 함께 안심 가이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음식점 위생등급제 별 다섯 음식점 우선 가요.
  • 양육 가구 외식 안심하고 골라요.
  • HACCP·FOOD QR이랑 같이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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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제11조·제14조와 아동복지법 근거로 2018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위기아동 사전 발굴 시스템이다.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어린이집·유치원 미등록, 전기·수도 단수, 출생미신고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방임이 의심되는 위기아동을 분기별로 약 3만명 자동 발굴한다. 발굴된 아동 가정에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이 있으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다. 2024년 111,506명 가정 방문, 27,710명 복지 연계, 154명 아동학대 신고 완료. 부모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위기 신호 발생 시 자동 작동한다.

서울 강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강동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강동구청·강동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2018년부터 강동구가족센터 내 돌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강동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강동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동구가족센터(471-0812~3)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UN어린이기본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아동·영유아의 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를 일컫는다. 1989년 유엔 총회 채택, 1991년 한국 비준되었으며,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비폭력 양육 흐름의 법적 기초가 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친권자 책무·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로 한국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 거점·아동권리 옹호관·자치구 아동 옴부즈맨·유엔 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으로 무료 보급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의견 청취 권리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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