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과 교육부가 운영하는 한국 대학생 통합 장학금 사업이다. ① 「한국장학재단법」 근거 운영,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 우선, ③ 「I유형」(소득 8구간 이하·전액 또는 일부 지원)·「II유형」(대학별 차등 지원)·「다자녀 국가장학금」(셋째 자녀 이상 등록금 전액), ④ 매년 1·2학기 신청 기간, ⑤ 「2학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통합 신청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한국장학재단(kosaf.go.kr)·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국가장학금 큰애 대학 등록금 부담 줄어들었어요.
  •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자녀 전액 지원받았어요.
  • 홈택스에서 한 번에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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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달 부처님 오신 날

여행가는 달 부처님 오신 날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매년 5월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양력 변동) 전후 운영하는 사찰 템플스테이·연등회·전통 체험 통합 가족 여행 프로그램이다. ① 전국 100여 개 사찰 「템플스테이」 3만원, ②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가족 체험, ③ 사찰 음식 체험, ④ 가족 동반 사찰 산책,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불교문화사업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아반 인센티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개설·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추가 기관보육료 지원 제도이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0세반 정원 3명 기준 현원 2명일 때 1명 부족분 629천원 추가 지원).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은 0세반 인원 기준이 완화된다. 영아 보육 공급 부족 지역의 보육 인프라 안정화와 부모의 등하원·돌봄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다.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분기별로 한다. 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영아반 이용이 가능하다.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파견·외주 포함).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이며, 대체인력은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부담을 줄여 부모가 실제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며, 동료업무분담지원금과 함께 패키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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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달 부처님 오신 날

여행가는 달 부처님 오신 날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매년 5월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양력 변동) 전후 운영하는 사찰 템플스테이·연등회·전통 체험 통합 가족 여행 프로그램이다. ① 전국 100여 개 사찰 「템플스테이」 3만원, ②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가족 체험, ③ 사찰 음식 체험, ④ 가족 동반 사찰 산책,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불교문화사업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아반 인센티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개설·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추가 기관보육료 지원 제도이다.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0세반 정원 3명 기준 현원 2명일 때 1명 부족분 629천원 추가 지원). 20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은 0세반 인원 기준이 완화된다. 영아 보육 공급 부족 지역의 보육 인프라 안정화와 부모의 등하원·돌봄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다.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분기별로 한다. 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영아반 이용이 가능하다.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파견·외주 포함).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이며, 대체인력은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부담을 줄여 부모가 실제 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며, 동료업무분담지원금과 함께 패키지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