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종,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범죄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약 163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위기 발생 시 즉시 보장 원칙에 따라 선(先) 지원, 후(後)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예문

  •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를 받았어요.
  • 위기 상황이 생기면 129에 전화하면 긴급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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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푸드마켓 신청

착한푸드마켓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푸드뱅크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푸드마켓」 신청, ② 가구 구성·소득·재산 증빙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자격 확인), ③ 자치구가 가구 자격 심사 후 「푸드마켓 이용카드」 발급, ④ 이용카드 소지 후 관할 푸드마켓 매장에서 월 1~2회 직접 방문·품목 선택·수령이 표준 절차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양육자 주4일제

양육자 주4일제는 한국 일·가정 양립 정책 흐름에서 자녀가 있는 직원만 우선·시범 적용하는 주 4일 근무 형태다. 일부 기업(우아한형제들·카카오 일부 부서 등)이 「자녀 양육 기간 한정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하며, 「유연근무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결합해 운영된다. 자녀 등하원·진료·학교 행사 시간 확보 효과가 있으며, 매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평가 가산점이 부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소속 회사 인사담당부서에서 도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시간제(연 960시간)와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월~금 하루 최대 15시간) 서비스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돌보미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격 보유자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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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푸드마켓 신청

착한푸드마켓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푸드뱅크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푸드마켓」 신청, ② 가구 구성·소득·재산 증빙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자격 확인), ③ 자치구가 가구 자격 심사 후 「푸드마켓 이용카드」 발급, ④ 이용카드 소지 후 관할 푸드마켓 매장에서 월 1~2회 직접 방문·품목 선택·수령이 표준 절차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양육자 주4일제

양육자 주4일제는 한국 일·가정 양립 정책 흐름에서 자녀가 있는 직원만 우선·시범 적용하는 주 4일 근무 형태다. 일부 기업(우아한형제들·카카오 일부 부서 등)이 「자녀 양육 기간 한정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하며, 「유연근무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결합해 운영된다. 자녀 등하원·진료·학교 행사 시간 확보 효과가 있으며, 매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평가 가산점이 부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소속 회사 인사담당부서에서 도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시간제(연 960시간)와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월~금 하루 최대 15시간) 서비스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돌보미는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격 보유자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