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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업무분담지원금

동료업무분담지원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육 가구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추가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양육 노동 신설 제도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할 경우 동료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양육 엄마(육아휴직자) 직장 동료의 업무 분담 부담을 줄여 양육휴직 사용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양육 엄마 사업주는 정부24·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문

  • 회사 동료 둘이서 휴직자 업무 나눠 받았는데 월 20만원씩 받았어요.
  • 고용24에 신청서 올렸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사업주에게 입금됐어요.
  • 대체인력 못 구하는 작은 회사라서 이 제도 덕분에 휴직 갈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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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전세 안심

신혼 전세 안심은 신혼부부·신혼 양육 가구가 첫 전세집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정부 전세사기 예방·주거 지원 통합 패키지다. ① 「안심전세 앱 2.0」 1분 위험도 진단, ②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안내,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④ 「신생아 특례대출」(주택자금 5억원 1%대 금리), 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⑥ 자치구별 신혼부부 주거 안심 사업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가점

서울 장기전세주택 가점은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 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차등 지급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전세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주거 마련에 유리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고, 자녀 수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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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전세 안심

신혼 전세 안심은 신혼부부·신혼 양육 가구가 첫 전세집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정부 전세사기 예방·주거 지원 통합 패키지다. ① 「안심전세 앱 2.0」 1분 위험도 진단, ②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안내,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④ 「신생아 특례대출」(주택자금 5억원 1%대 금리), 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⑥ 자치구별 신혼부부 주거 안심 사업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가점

서울 장기전세주택 가점은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 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차등 지급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전세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주거 마련에 유리해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고, 자녀 수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