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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익사

마른익사 - 건강·발달 육아위키

마른익사는 물놀이 중 소량의 물을 흡인한 후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온 뒤 최대 48시간 이내에 호흡 곤란 등 심각한 증상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는 실제 익사와 유사하게 기도로 물이 들어가 폐에 염증과 수축을 일으키거나 후두경련으로 질식에 이르는 현상을 의미해요. 특히 후두 발달이 미숙한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물놀이 후 아이가 잦은 기침, 가슴 통증, 호흡 곤란, 극심한 피로감, 이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일 때 마른익사를 의심하는 용도로 쓰여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마른익사를 “물 밖으로 나온 후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설명해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소아과학회(AAP) 등 일부 의학 기관에서는 「마른익사」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어 공식 진단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물 흡인 후 발생하는 지연성 호흡기 합병증(손상)' 등의 용어를 권고하기도 해요.

✍️ 예문

  • 어제 아기가 물놀이하다가 물을 조금 먹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해서 혹시 마른익사일까 걱정돼요.
  • 물놀이 후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 피곤해하고 숨쉬기 힘들어해서 마른익사 증상인지 찾아보고 있어요.
  • 소아과 선생님께서 물놀이 후 아이에게 호흡 곤란이나 이상 행동이 보이면 마른익사를 의심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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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 요망

추적검사 요망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 중 하나로, 아이의 발달 점수가 '또래 수준'과 '심화평가 권고'의 경계에 있을 때 사용되는 판정 구분이에요. 이는 아이의 발달이 늦다는 진단이 아니며, 일정 기간 후 주치의와 상의하여 K-DST 및 진찰을 다시 시행해 볼 것을 권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K-DST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후원하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개발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시행돼요. 이 판정은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네 가지 중 하나이며, 특정 발달 영역(대근육, 소근육,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함을 나타내요.

모기 방지 스프레이

모기 방지 스프레이는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막아 모기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 외에도 바르는 로션,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이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 방지 스프레이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표시가 되어 있으며, 유효성분과 농도에 따라 사용 연령 제한이 명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모기 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사

학생건강검사는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 조사, 정신 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해요.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 조사 및 정신 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요.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신체 발달 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어요. 키는 신발을 벗고 발꿈치, 등, 엉덩이를 측정대에 붙이고 똑바로 서서 눈과 귀를 수평으로 유지한 자세에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센티미터(㎝)로 측정해요.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측정하며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빼요.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해요. 백분위수 5 미만은 저체중, 85 이상 95 미만은 과체중, 95 이상은 비만으로 표기하고, 그 외는 정상으로 표기해요. 수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학교의 장은 신체 발달 상황 및 신체 능력 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하고, 건강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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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방지 스프레이

모기 방지 스프레이는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막아 모기에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 외에도 바르는 로션,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이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 방지 스프레이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표시가 되어 있으며, 유효성분과 농도에 따라 사용 연령 제한이 명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모기 방지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사

학생건강검사는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 조사, 정신 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해요.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 발달 상황, 신체 능력, 건강 조사 및 정신 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해요.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신체 발달 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어요. 키는 신발을 벗고 발꿈치, 등, 엉덩이를 측정대에 붙이고 똑바로 서서 눈과 귀를 수평으로 유지한 자세에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센티미터(㎝)로 측정해요.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측정하며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빼요.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해요. 백분위수 5 미만은 저체중, 85 이상 95 미만은 과체중, 95 이상은 비만으로 표기하고, 그 외는 정상으로 표기해요. 수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학교의 장은 신체 발달 상황 및 신체 능력 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하고, 건강검진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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