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mp.dfsc.or.kr)는 보건복지부·마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마포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친화 가족 지원 거점이다. 마포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 심리상담·부모교육·자녀돌봄품앗이·또래 관계 프로그램·가족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 자녀 가족 지원·자립생활 지원 등을 운영한다. 마포구 장애인복지관·마포구 가족센터·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마포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둘째 발달지연이라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신청했어요.
  • 가족 심리상담이랑 자녀돌봄품앗이 같이 챙겨봐요.
  • 마포구 가족센터까지 같이 활용해서 든든해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아동수당 13세 확대

아동수당 13세 확대는 2026년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포함) → 만 13세 미만으로 자녀 연령이 단계적 확대된 한국 양육 수당 정책이다. ① 만 0~8세 월 10만원, ② 만 9~12세 월 13만원, ③ 만 13세 미만 추가 확대 단계적 적용, ④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자녀 추가 월 2만원 지급, ⑤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⑥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 소득 기준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개편으로 소득 무관·횟수 무관·연령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단 자치구 추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다자녀·관할 거주 기간 등 자체 기준을 유지하므로 신청 전 관할 자치구청·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육휴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근거 육아휴직을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줄여 부르는 신조어이다.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자 부모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부모 함께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로 확대됐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아빠 육아휴직·중기 대체인력지원금·동료업무분담지원금과 함께 활용하면 일·가정 양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아동수당 13세 확대

아동수당 13세 확대는 2026년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포함) → 만 13세 미만으로 자녀 연령이 단계적 확대된 한국 양육 수당 정책이다. ① 만 0~8세 월 10만원, ② 만 9~12세 월 13만원, ③ 만 13세 미만 추가 확대 단계적 적용, ④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자녀 추가 월 2만원 지급, ⑤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⑥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 소득 기준

난임 지원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 개편으로 소득 무관·횟수 무관·연령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게 되었다. 단 자치구 추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다자녀·관할 거주 기간 등 자체 기준을 유지하므로 신청 전 관할 자치구청·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육휴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근거 육아휴직을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줄여 부르는 신조어이다.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양육자 부모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부모 함께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로 확대됐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아빠 육아휴직·중기 대체인력지원금·동료업무분담지원금과 함께 활용하면 일·가정 양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