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기준 변경

폭염특보 기준 변경은 2026년 기상청이 18년 만에 시행한 「폭염특보」 발효 기준 개정이다. 기존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변경 후 기준은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바람·일사 영향을 반영한 실제 인체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발효 기준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영유아·아동 시설의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폭염특보 기준 변경 알게 됐어요.
- 체감온도 기준으로 바뀐 게 큰 변화네요.
- 학교 폭염 매뉴얼도 같이 개정됐다고 안내받았어요.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육아 용어 검색하기
폭염특보 기준 변경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폭염특보 기준 변경과 함께 보면 좋은 용어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매월 지급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복직 장려금(급여의 25%)이 추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에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최대 1년(2025년 기준, 향후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최대 4회)도 가능하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매월 지급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복직 장려금(급여의 25%)이 추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에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최대 1년(2025년 기준, 향후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최대 4회)도 가능하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엄마가 전해주는 육아의 모든 것, 크루레터

이제 관악구도 육아크루!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이노즈의 협력 소식
다이노즈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MOU를 체결,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난임시술비 110만 원 지원받아도 300만 원 더 썼어요! 실제 비용 계산
난임 시술은 1회당 150~400만 원이 들어요. 만 44세 미만 신선배아 110만 원 등 정부 지원 내용과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기준, 공난포 등 중단 시 지원금 반환 규정, 지자체별 차이와 실제로 300만 원을 더 쓴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Q. 왼손을 자주 사용하는 우리 아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아기가 왼손으로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경우, 발달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현상인지, 그리고 교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엄마가 전해주는 육아의 모든 것, 크루레터

이제 관악구도 육아크루!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이노즈의 협력 소식
다이노즈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MOU를 체결,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난임시술비 110만 원 지원받아도 300만 원 더 썼어요! 실제 비용 계산
난임 시술은 1회당 150~400만 원이 들어요. 만 44세 미만 신선배아 110만 원 등 정부 지원 내용과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기준, 공난포 등 중단 시 지원금 반환 규정, 지자체별 차이와 실제로 300만 원을 더 쓴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Q. 왼손을 자주 사용하는 우리 아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아기가 왼손으로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경우, 발달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현상인지, 그리고 교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