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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기준 변경

폭염특보 기준 변경 - 혜택·정책 육아위키

폭염특보 기준 변경은 2026년 기상청이 18년 만에 시행한 「폭염특보」 발효 기준 개정이다. 기존 「일 최고기온」 기준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변경 후 기준은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바람·일사 영향을 반영한 실제 인체 체감 온도로 보다 현실에 가까운 발효 기준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영유아·아동 시설의 폭염 대응 매뉴얼도 새 기준에 맞춰 개정되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폭염특보 기준 변경 알게 됐어요.
  • 체감온도 기준으로 바뀐 게 큰 변화네요.
  • 학교 폭염 매뉴얼도 같이 개정됐다고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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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매월 지급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복직 장려금(급여의 25%)이 추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에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최대 1년(2025년 기준, 향후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최대 4회)도 가능하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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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매월 지급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복직 장려금(급여의 25%)이 추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에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최대 1년(2025년 기준, 향후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최대 4회)도 가능하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2」에 따라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적용, ② 1일 2시간 단축(8시간 → 6시간), ③ 임금 삭감 없음, ④ 「임신확인서」·「산모수첩」으로 신청, ⑤ 사용자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⑥ 2026년 임신 전 기간 단축 확대 추진, ⑦ 「출산 전후 휴가」·「출산 전 육아휴직」과 통합 활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근거로 가족(부모·배우자·자녀·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돌봄을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며, 1회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총 3년까지 연장 사용 가능하다. 본인 가족돌봄·은퇴 준비·학업 사유도 허용된다. 단축 기간에는 임금이 단축 시간만큼 비례 삭감되지만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는 단축 전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 후 원직복귀가 의무화돼 있다. 신청은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