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 혜택·정책 육아위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지정해 시행하는 국민 대상 문화·예술 체험 할인·무료 개방 정책이다.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양육 가구·가족 단위 활용도가 높다. ① 영화관 할인(2,000원·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② 프로야구·축구·농구 경기 할인 또는 무료 입장, ③ 박물관·미술관 무료 또는 할인 개방, ④ 공연·전시 할인, ⑤ 도서관·문화시설 야간 연장 운영이 핵심이다. 양육 엄마는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culture.go.kr)·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청 문화과·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문화가 있는 날 가족 영화 할인받아 자주 활용해요.
  • 마지막 수요일 박물관 무료 개방 챙겨봐요.
  •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에서 일정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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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복지 알림

카카오톡 복지 알림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카카오톡 공식 채널이 친구추가한 양육 가구에 자동 전송하는 맞춤형 알림 메시지다. ①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 안내, ② 신청 기한 임박 알림(기한 D-7·D-3·D-1), ③ 신청 진행 상황·결정 결과 알림, ④ 정부 양육 정책 신규 시행·확대 안내, ⑤ 자치구 추가 지원 사업 안내가 핵심이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등 양육 정책의 누락 방지에 효과적이다. 양육 엄마는 카카오톡 「복지로」 채널·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국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통합 분양·임대 주택 청약 자격 저축이다.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근거 운영, ②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만 19세 미만 가능)·월 2~50만원 자유 납입, ③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자격 부여, ④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만 19~34세) 비과세·고금리, 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 우선 공급, ⑥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은행·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UN어린이기본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아동·영유아의 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를 일컫는다. 1989년 유엔 총회 채택, 1991년 한국 비준되었으며,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비폭력 양육 흐름의 법적 기초가 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친권자 책무·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로 한국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 거점·아동권리 옹호관·자치구 아동 옴부즈맨·유엔 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으로 무료 보급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의견 청취 권리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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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복지 알림

카카오톡 복지 알림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카카오톡 공식 채널이 친구추가한 양육 가구에 자동 전송하는 맞춤형 알림 메시지다. ①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 안내, ② 신청 기한 임박 알림(기한 D-7·D-3·D-1), ③ 신청 진행 상황·결정 결과 알림, ④ 정부 양육 정책 신규 시행·확대 안내, ⑤ 자치구 추가 지원 사업 안내가 핵심이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등 양육 정책의 누락 방지에 효과적이다. 양육 엄마는 카카오톡 「복지로」 채널·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국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통합 분양·임대 주택 청약 자격 저축이다.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근거 운영, ②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만 19세 미만 가능)·월 2~50만원 자유 납입, ③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자격 부여, ④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만 19~34세) 비과세·고금리, ⑤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 우선 공급, ⑥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은행·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UN어린이기본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명시된 아동·영유아의 생존·발달·보호·참여 권리를 일컫는다. 1989년 유엔 총회 채택, 1991년 한국 비준되었으며, 자녀 권리 존중·친절단호 양육·비폭력 양육 흐름의 법적 기초가 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친권자 책무·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로 한국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 거점·아동권리 옹호관·자치구 아동 옴부즈맨·유엔 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으로 무료 보급되며, 자녀 권리 존중·자녀 의견 청취 권리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