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박스

출산축하박스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출산축하박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시·도가 출생신고 가정에 신생아용품·보건 안내 자료·축하 카드 등을 담아 지급하는 출산 지원 혜택 키트를 의미한다. 핀란드 베이비 박스에서 유래한 양육 지원 흐름을 한국 자치구가 도입한 것으로, 서울 노원·구로·성북, 경기 성남·고양, 인천 등 자치구마다 구성품과 지원 범위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출산 지원 안내 정책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으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신생아 취득세 감면·인천 천사지원금 등 다른 출산 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된다.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도 안내된다.

✍️ 예문

  • 둘째 출생신고하러 동주민센터 갔다가 출산축하박스 받아왔어요.
  • 자치구마다 구성품이 다르다고 해서 미리 정부24에서 확인했어요.
  •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 안내랑 같이 챙겨서 한결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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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특수식품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식품 지원은 보건복지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평생 「특수분유」·특수식품 비용 지원 통합 사업이다. ① 「희귀질환관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근거 운영, 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 경감, ③ 자치구 「특수식품 의료급여 지원」 추가 지원, ④ 매일유업 「특수분유」 8종 12개 평생 공급, ⑤ 「하트밀 캠페인」 굿즈 수익 환아 지원 보완, ⑥ 「한 아이 위한 우유」 캠페인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근거로 2005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평가·관계 부처 협의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1명과 정부 위원·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4년 6월 인구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의 정책 조정 거점 역할을 했고, 제4차 기본계획(2021~2025) 종료 시점에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공개하며 인구의 날(7월 11일) 기념 행사를 주관한다. 위원회 누리집에서 기본계획·시행계획 자료, 회의 자료, 정책 연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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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특수식품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식품 지원은 보건복지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평생 「특수분유」·특수식품 비용 지원 통합 사업이다. ① 「희귀질환관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근거 운영, 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 경감, ③ 자치구 「특수식품 의료급여 지원」 추가 지원, ④ 매일유업 「특수분유」 8종 12개 평생 공급, ⑤ 「하트밀 캠페인」 굿즈 수익 환아 지원 보완, ⑥ 「한 아이 위한 우유」 캠페인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현금 급여이다. 2025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부모 연령 만 25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서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돼 월 5~10만원이 가산된다.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병급이 허용되며, 학용품비(연 9만3천원)·생활보조금(월 5만원) 등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함께 진행되고,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으로 연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근거로 2005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행계획 평가·관계 부처 협의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1명과 정부 위원·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4년 6월 인구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의 정책 조정 거점 역할을 했고, 제4차 기본계획(2021~2025) 종료 시점에 제5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공개하며 인구의 날(7월 11일) 기념 행사를 주관한다. 위원회 누리집에서 기본계획·시행계획 자료, 회의 자료, 정책 연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