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특수식품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식품 지원은 보건복지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평생 「특수분유」·특수식품 비용 지원 통합 사업이다. ① 「희귀질환관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근거 운영, 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 경감, ③ 자치구 「특수식품 의료급여 지원」 추가 지원, ④ 매일유업 「특수분유」 8종 12개 평생 공급, ⑤ 「하트밀 캠페인」 굿즈 수익 환아 지원 보완, ⑥ 「한 아이 위한 우유」 캠페인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식품 지원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겨봤어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받았어요.
- 자치구 특수식품 의료급여 지원도 같이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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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다섯 음식점
별 다섯 음식점은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최상위 등급 「매우 우수(★★★★★)」 인증된 한국 음식점이다. ① 「식품위생법」 근거 운영, ② 위생 상태 매우 우수 평가, ③ 양육 가구 외식 우선 추천, ④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검색 가능, ⑤ 자치구 「양육 가구 우대 매장」 통합 안내, ⑥ 「HACCP 인증」·「FOOD QR」 통합 표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foodsafetykorea.go.kr·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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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다섯 음식점
별 다섯 음식점은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최상위 등급 「매우 우수(★★★★★)」 인증된 한국 음식점이다. ① 「식품위생법」 근거 운영, ② 위생 상태 매우 우수 평가, ③ 양육 가구 외식 우선 추천, ④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검색 가능, ⑤ 자치구 「양육 가구 우대 매장」 통합 안내, ⑥ 「HACCP 인증」·「FOOD QR」 통합 표시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foodsafetykorea.go.kr·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