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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식품 안전

임산부 식품 안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임산부 식품 안전은 식약처·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 모체·태아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표준 관리다. ① 임신 중 회피 식품(생회·생굴·생달걀·살균 안 된 유제품·간 등 비타민A 과다 식품), ② 카페인 일 200mg 이하, ③ 임신 중 약물·한약·보조제 안전성 확인, ④ HACCP 인증 임산부 식품 우선, ⑤ 식품 알레르기·식중독 예방 위생 관리, ⑥ 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임산부 식품안전 강화 캠페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1399·관할 보건소·산부인과·대한산부인과학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임산부 식품 안전 생회·생굴 피하고 챙겨요.
  • 카페인 일 200mg 이하 맞춰서 마셔요.
  • 식약처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정보 받아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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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에 정부가 한시 지원하는 가계 부담 경감 지원금이다. ① 자영업자·소상공인 유류세 환급, ② 다자녀·다둥이 가구 유류세 환급 확대, ③ 대중교통 이용자 K-패스 환급률 확대, ④ 농어업·생계형 차량 유류 보조금, ⑤ 자치구별 추가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가구는 다자녀 유가 지원·K-패스 환급률 확대로 활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국토교통부 K-패스·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어린이

국립한글박물관 어린이는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hangeul.go.kr)이 운영하는 영유아·아동 대상 한글 체험·교육 통합 프로그램이다. ① 「상설전시 어린이 한글놀이터」 무료 상시 운영, ② 「가나다락 한글 특별전」 기획 전시, ③ 가족 단위 한글 체험 워크숍, ④ 동화·전래놀이 체험, ⑤ 자치구·학교 연계 한글 교육 강좌가 표준이다. 만 3~12세 영유아·아동 대상이며 모든 프로그램 무료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글박물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해 2010년 설립된 어린이집 전용 공제 사업 운영 기관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안전사고 보상, 화재·도난·자연재해 등 시설 사고 보상, 보육교직원 직무 관련 사고 보상을 담당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가입 대상이며, 영유아 1인당 연간 보험료 일부를 어린이집이 부담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는 어린이집을 통해 공제 신청을 하며, 의료비·후유장해·사망 보장이 포함된다. 공제 외에도 안전교육 자료 보급,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어린이집 시설안전 점검 컨설팅을 운영한다. 홈페이지 www.c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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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에 정부가 한시 지원하는 가계 부담 경감 지원금이다. ① 자영업자·소상공인 유류세 환급, ② 다자녀·다둥이 가구 유류세 환급 확대, ③ 대중교통 이용자 K-패스 환급률 확대, ④ 농어업·생계형 차량 유류 보조금, ⑤ 자치구별 추가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가구는 다자녀 유가 지원·K-패스 환급률 확대로 활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국토교통부 K-패스·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어린이

국립한글박물관 어린이는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hangeul.go.kr)이 운영하는 영유아·아동 대상 한글 체험·교육 통합 프로그램이다. ① 「상설전시 어린이 한글놀이터」 무료 상시 운영, ② 「가나다락 한글 특별전」 기획 전시, ③ 가족 단위 한글 체험 워크숍, ④ 동화·전래놀이 체험, ⑤ 자치구·학교 연계 한글 교육 강좌가 표준이다. 만 3~12세 영유아·아동 대상이며 모든 프로그램 무료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글박물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해 2010년 설립된 어린이집 전용 공제 사업 운영 기관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안전사고 보상, 화재·도난·자연재해 등 시설 사고 보상, 보육교직원 직무 관련 사고 보상을 담당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가입 대상이며, 영유아 1인당 연간 보험료 일부를 어린이집이 부담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는 어린이집을 통해 공제 신청을 하며, 의료비·후유장해·사망 보장이 포함된다. 공제 외에도 안전교육 자료 보급,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어린이집 시설안전 점검 컨설팅을 운영한다. 홈페이지 www.cs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