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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 혜택·정책 육아위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 근거로 매년 4월 20일 시행되는 한국 국가기념일이다. ① 1981년 첫 시행, ② 장애인 인식 개선·재활 의욕 고취, ③ 「반가사유상 오감 체험」(국립중앙박물관) 가족 특별 행사, ④ 자치구 도서관·자치구 가족센터 장애 인식 개선 강좌, ⑤ 학교 연계 장애 어린이·청소년 인식 개선 교육, ⑥ 「장애인 정책 종합 캠페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가족 같이 챙겼어요.
  • 반가사유상 오감 체험 다녀왔어요.
  • 학교 연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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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간대별 충전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국 「시간대별 요금제」 핵심 활용 형태다. ① 심야(23~9시) 50% 할인 충전, ② 주간(9~23시) 표준 요금, ③ 피크 시간대(7~10시·17~22시) 추가 절전 인센티브, ④ 정액제·종량제 선택 가능, ⑤ 「KEPCO 충전」 앱·민간 충전사업자 앱 자동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가족센터(mapo.familynet.or.kr,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02-3142-5482)는 여성가족부와 마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마포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마포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상담·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센터 내 별도사업)·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을 운영한다. 합정동 거점이라 신혼·맞벌이 양육 가구가 자주 활용하며, 마포아트센터·마포구립도서관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마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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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간대별 충전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국 「시간대별 요금제」 핵심 활용 형태다. ① 심야(23~9시) 50% 할인 충전, ② 주간(9~23시) 표준 요금, ③ 피크 시간대(7~10시·17~22시) 추가 절전 인센티브, ④ 정액제·종량제 선택 가능, ⑤ 「KEPCO 충전」 앱·민간 충전사업자 앱 자동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가족센터(mapo.familynet.or.kr,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02-3142-5482)는 여성가족부와 마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마포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마포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상담·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센터 내 별도사업)·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을 운영한다. 합정동 거점이라 신혼·맞벌이 양육 가구가 자주 활용하며, 마포아트센터·마포구립도서관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마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