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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근거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거주 양육 가구 자녀에 매월 추가 「2만원」 지급되는 한국 양육 지원 사업이다. ① 비수도권 89개 시·군·구 자치구, ② 「아동수당」(월 10만원 또는 13만원)에 추가 적용, ③ 「인구감소지역 정주 지원」 통합 사업, ④ 「자치구 가족·양육 추가 지원」 연계, ⑤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매월 추가 2만원 받았어요.
  • 인구감소지역 정주 지원이랑 같이 챙겼어요.
  • 자치구 양육 추가 지원도 같이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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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역별 출산 정책

지역별 출산 정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중앙 정책 외에 한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체 출산·양육 지원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① 세종 「출산축하금 1천만원·다자녀 우대」, ② 전남 「신혼부부 주거비 1.5억원 무이자·아이키움 통합 수당」, ③ 서울 「난임 지원 100만원 추가·임산부 교통비 70만원」, ④ 부산 「영아수당+다자녀 주거 우대」, ⑤ 경기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⑥ 충남 「농촌 다자녀 농지 우선 지원」 등이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시·도청·자치구청·다누리·통계청 KOSIS에서 자기 지역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양육 가구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자치구(광역·기초)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자치구 특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고향세」이다. 기부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아동 양육·돌봄, 청년 정착, 문화·예술 사업에 쓰이며, 다자녀혜택·신생아 취득세 감면 등 양육 가구 세제 혜택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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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역별 출산 정책

지역별 출산 정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중앙 정책 외에 한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체 출산·양육 지원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 ① 세종 「출산축하금 1천만원·다자녀 우대」, ② 전남 「신혼부부 주거비 1.5억원 무이자·아이키움 통합 수당」, ③ 서울 「난임 지원 100만원 추가·임산부 교통비 70만원」, ④ 부산 「영아수당+다자녀 주거 우대」, ⑤ 경기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⑥ 충남 「농촌 다자녀 농지 우선 지원」 등이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시·도청·자치구청·다누리·통계청 KOSIS에서 자기 지역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양육 가구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자치구(광역·기초)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자치구 특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고향세」이다. 기부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아동 양육·돌봄, 청년 정착, 문화·예술 사업에 쓰이며, 다자녀혜택·신생아 취득세 감면 등 양육 가구 세제 혜택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