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강남구 장애인복지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05, 02-445-8006)은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최초·유일의 장애인 문화예술 특화복지관이다. 강남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문화예술 통합 프로그램(미술·음악·연극·무용)·방학 캠프·또래 관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강남구 가족센터·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강남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둘째 발달지연 진단 후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 신청했어요.
  • 문화예술 특화복지관이라 미술·음악 통합 프로그램도 같이 받았어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랑 부모교육 같이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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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

신노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복지연구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의존적·소비적 노년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주로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이후)를 지칭하는 양육 환경 변화 개념이다. 양육 가구 관점에서는 조부모 황혼육아·격대교육·다세대 가족·노인 손자녀 돌봄 등 신노년 세대의 양육 참여가 핵심이며, 정부는 신노년 친화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함께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 노인·가족 부서에서 신노년 양육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는 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가 한부모 가구(엄마·아빠 한부모)가 자녀와 단독으로 해외여행 시 권장하는 단독 친권 증빙 문서다.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일방 사망·이혼·미혼 한부모 증빙), ② 「단독 친권자 확인서」, ③ 일부 국가는 「영문 동의서」 별도 요구, ④ 「전자여권」 신청 시 단독 친권 증빙 제출, ⑤ 「자녀 동반 입국 신고」 시 보유 권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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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

신노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복지연구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의존적·소비적 노년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주로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이후)를 지칭하는 양육 환경 변화 개념이다. 양육 가구 관점에서는 조부모 황혼육아·격대교육·다세대 가족·노인 손자녀 돌봄 등 신노년 세대의 양육 참여가 핵심이며, 정부는 신노년 친화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함께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 노인·가족 부서에서 신노년 양육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는 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가 한부모 가구(엄마·아빠 한부모)가 자녀와 단독으로 해외여행 시 권장하는 단독 친권 증빙 문서다.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일방 사망·이혼·미혼 한부모 증빙), ② 「단독 친권자 확인서」, ③ 일부 국가는 「영문 동의서」 별도 요구, ④ 「전자여권」 신청 시 단독 친권 증빙 제출, ⑤ 「자녀 동반 입국 신고」 시 보유 권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