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 혜택·정책 육아위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 예문

  • 19살에 아기 낳은 친구가 청소년부모 양육비로 월 25만원 받고 있어요.
  • 학습지원도 함께 받아서 공부랑 육아 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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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행정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며,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구입 바우처 제도이다. 2026년부터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확대되어, 3인 가구 53만원,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난방유·LPG 등 난방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11~4월)와 하절기(7~9월)에 각각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대상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상생형어린이집

대기업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하청업체 직원,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이다. 일반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장 직원 자녀만 이용 가능한 것과 달리, 상생형은 이용 대상을 폭넓게 확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모델로,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설치비·운영비·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설치·협약을 진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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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행정 절차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이며,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신청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구입 바우처 제도이다. 2026년부터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크게 확대되어, 3인 가구 53만원, 4인 이상 가구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난방유·LPG 등 난방 에너지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11~4월)와 하절기(7~9월)에 각각 지급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대상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상생형어린이집

대기업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 사업장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하청업체 직원,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이다. 일반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장 직원 자녀만 이용 가능한 것과 달리, 상생형은 이용 대상을 폭넓게 확장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모델로,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본격 확대 추진 중이다.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설치비·운영비·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설치·협약을 진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