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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강동구 장애인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강동구 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강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강동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① 강동 어울림장애인종합복지관(구립 종합), ② 홀트강동복지관, ③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다수 거점에서 강동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강동구 가족센터·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강동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둘째 발달지연 진단 후 강동 어울림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 신청했어요.
  • 홀트강동복지관 부모교육이랑 같이 챙겨봐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랑 가족센터 연계 안내 함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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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우유팩 교환

자치구 우유팩 교환은 자치구 주민센터·자치구 행정복지센터·자치구 환경과가 운영하는 「새가버치 프로젝트」 우유팩·종이팩 재활용 화장지 교환소 사업이다. ① 우유팩·종이팩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자치구 주민센터 교환소 방문, ② 1kg당 「재활용 화장지」 1롤 등 교환 비율, ③ 자치구별 교환 비율·일정 상이, ④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치구 교환소 검색 가능, ⑤ 가족·어린이 환경 교육 활용도 높음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관할 자치구청 환경과·자치구 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지원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적용과 별도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준다. 체외수정은 신선 배아 최대 7회, 동결 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여성 연령 제한이 있으며, 사업 대상은 법적 혼인 관계 부부와 사실혼 관계 부부를 포함한다.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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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우유팩 교환

자치구 우유팩 교환은 자치구 주민센터·자치구 행정복지센터·자치구 환경과가 운영하는 「새가버치 프로젝트」 우유팩·종이팩 재활용 화장지 교환소 사업이다. ① 우유팩·종이팩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자치구 주민센터 교환소 방문, ② 1kg당 「재활용 화장지」 1롤 등 교환 비율, ③ 자치구별 교환 비율·일정 상이, ④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치구 교환소 검색 가능, ⑤ 가족·어린이 환경 교육 활용도 높음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관할 자치구청 환경과·자치구 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지원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 적용과 별도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준다. 체외수정은 신선 배아 최대 7회, 동결 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여성 연령 제한이 있으며, 사업 대상은 법적 혼인 관계 부부와 사실혼 관계 부부를 포함한다.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