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 예문
- 둘째 출산에 맞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해서 분할 3회로 나눠 썼어요.
- 사업주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정부 지원금까지 함께 받아갔어요.
- 산후 회복 도와주려 첫 분할은 출산 직후 10일 연속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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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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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다락 신청
꿈다락 신청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신청 표준 절차다.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arte.or.kr) 또는 자치구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거점 검색, ② 학기·방학 분기별 모집 일정 확인, ③ 원하는 강좌 선택 후 자녀 정보 입력으로 사전 신청, ④ 정원 마감 또는 추첨 결과 통보, ⑤ 합격 시 회차 일정에 맞춰 참여가 표준이다. 모든 강좌는 무료이며 일부 거점은 자치구 추가 운영 강좌(가족 동반·영유아 대상)도 별도 신청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자치구청 문화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근로자·비근로자 모두)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 폐업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Ⅰ유형(소득 기준 엄격,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Ⅱ유형(취업활동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청년·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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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다락 신청
꿈다락 신청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신청 표준 절차다.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누리집(arte.or.kr) 또는 자치구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거점 검색, ② 학기·방학 분기별 모집 일정 확인, ③ 원하는 강좌 선택 후 자녀 정보 입력으로 사전 신청, ④ 정원 마감 또는 추첨 결과 통보, ⑤ 합격 시 회차 일정에 맞춰 참여가 표준이다. 모든 강좌는 무료이며 일부 거점은 자치구 추가 운영 강좌(가족 동반·영유아 대상)도 별도 신청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자치구청 문화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근로자·비근로자 모두)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 폐업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Ⅰ유형(소득 기준 엄격,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Ⅱ유형(취업활동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청년·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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