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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가족센터

서울 강동구 가족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강동구 가족센터(gangdong.familynet.or.kr, 471-0812~3, 강동구 양재대로 1634 3층)는 여성가족부와 강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강동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강동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일본어 그룹 등 다국적 트랙), ② 부모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 ③ 공동육아나눔터(2018년부터 운영, 만 18세 미만 자녀+보호자), ④ 돌봄품앗이(강동 거주 18세 미만 자녀 둔 3가정 자발 구성)를 운영한다. 강동어린이회관·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강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둘째 다문화 가정이라서 강동구가족센터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일본어 그룹 신청해봤어요.
  • 강동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같이 운영해봤어요.
  • 강동어린이회관·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같이 활용해서 한결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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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 양육 가구

푸드마켓 양육 가구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우선 지원하는 가구 분류다. 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② 한부모 가구, ③ 다문화 가구, ④ 영유아 양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⑤ 임산부·산모 보유 가구가 우선 안내 대상이다. 신선식품·가공식품·생활용품 외에 영유아 분유·기저귀·이유식 등 영유아 양육 필수품도 함께 지급된다. 자치구별로 「영유아 우선 푸드마켓」 별도 운영 자치구도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공무원육아휴직12세확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사항이다. 2025년 9월 18일 인사혁신처가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확대가 최종 시행되면 초등학교 입학·고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근로자는 현재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가 기준이지만, 공무원 확대 이후 민간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5-09-18 보도자료,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노동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에요. 예전에는 현장 관리자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법으로 사업주·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나오면 “법이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해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이라, 뉴스에 등장하면 뜻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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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 양육 가구

푸드마켓 양육 가구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우선 지원하는 가구 분류다. 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② 한부모 가구, ③ 다문화 가구, ④ 영유아 양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⑤ 임산부·산모 보유 가구가 우선 안내 대상이다. 신선식품·가공식품·생활용품 외에 영유아 분유·기저귀·이유식 등 영유아 양육 필수품도 함께 지급된다. 자치구별로 「영유아 우선 푸드마켓」 별도 운영 자치구도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공무원육아휴직12세확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사항이다. 2025년 9월 18일 인사혁신처가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확대가 최종 시행되면 초등학교 입학·고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근로자는 현재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가 기준이지만, 공무원 확대 이후 민간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5-09-18 보도자료,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노동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에요. 예전에는 현장 관리자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법으로 사업주·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나오면 “법이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해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이라, 뉴스에 등장하면 뜻을 알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