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근로제

시차출퇴근근로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조기·만기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이다. 예)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오전 10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 등 근로자가 가족 돌봄·등하원·통근 혼잡 회피 등 개인 사정에 맞춰 선택한다. 2025년부터 시차출퇴근 활용 근로자가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이 추가 지원된다.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활용 가능하다. 양육기 부모의 등하원·돌봄 시간 확보 효과가 크다.

✍️ 예문

  • 어린이집 등원 시간 맞추려고 시차 출퇴근 신청해서 9시 30분 출근해요.
  • 회사가 유연근무 도입하면서 출퇴근 시간 30분 단위로 골랐어요.
  • 사업주가 장려금 환급 받는다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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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검사비지원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남녀의 가임력 건강 점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 20~49세 모든 남녀로 확대되었으며, 결혼 및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생애주기별로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39세) 각 1회씩 최대 3회 가능하다. 15~19세 예비부부(사실혼 포함)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정부24(gov.kr)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5-11)

돌잔치 용품

돌잔치 용품은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돌잔치에 사용되는 다양한 물품을 의미한다. 이는 돌상 차림에 필요한 상차림 용품, 아기의 미래를 점쳐보는 돌잡이 용품, 그리고 돌잔치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식 용품 등을 포괄한다. 돌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축하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행사로, 돌잔치 용품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최근에는 고가의 돌잔치 용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돌잔치 용품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여 서비스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과 구성의 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돌상 차림에 필요한 전통적인 병풍, 상보, 떡 모형부터 현대적인 파티 용품, 그리고 판사봉, 청진기, 마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돌잡이 용품까지 대여가 가능하여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돌잔치 용품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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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검사비지원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남녀의 가임력 건강 점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 20~49세 모든 남녀로 확대되었으며, 결혼 및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생애주기별로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39세) 각 1회씩 최대 3회 가능하다. 15~19세 예비부부(사실혼 포함)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정부24(gov.kr)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5-11)

돌잔치 용품

돌잔치 용품은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돌잔치에 사용되는 다양한 물품을 의미한다. 이는 돌상 차림에 필요한 상차림 용품, 아기의 미래를 점쳐보는 돌잡이 용품, 그리고 돌잔치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식 용품 등을 포괄한다. 돌잔치는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축하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행사로, 돌잔치 용품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최근에는 고가의 돌잔치 용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돌잔치 용품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여 서비스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과 구성의 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돌상 차림에 필요한 전통적인 병풍, 상보, 떡 모형부터 현대적인 파티 용품, 그리고 판사봉, 청진기, 마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돌잡이 용품까지 대여가 가능하여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돌잔치 용품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근거로 임신 중이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신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는 2024년 최대 2년에서 2025년 3년으로 확대됐으며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단축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 상한, 2025년 인상)가 지급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유지하면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청은 사업주 서면 신청 후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