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장난감도서관

서울 양천구 장난감도서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양천구 장난감도서관은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 양육 친화 장난감 무료 대여 거점이다. 양천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만 0~7세 영유아 발달 단계별 양육 교구·완구·역할놀이·소근육·대근육·인지 놀이 도구를 무료 대여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한다. 양천구 자치구 도서관·양천문화재단(ycf.or.kr)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함께 양육 자원으로 활용되며,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대여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양천구청 보육과·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양천구 거주라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에서 무료 양육 교구 빌려요.
  • KC 인증이랑 정기소독 표시 같이 확인하고 안심하고 활용해요.
  •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대여 가능 품목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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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일 영화

문화요일 영화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요일」로 지정해 시행하는 영화 할인 혜택이다. 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관 영화 2,000원 할인, ② 2026년 5월 13일부터 한시 「6,000원 할인권」 별도 배포, ③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적용, ④ 가족 동반 가능,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각 영화관 누리집·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초저출생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저출산 상태를 '초저출생' 또는 '초저출산'이라 하며, UN과 OECD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출산율 2.1명(대체출산율)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미만은 초저출산, 1.0명 미만은 '극저출산(lowest-low fertility)'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생에 진입한 뒤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0명 미만의 극저출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출처: 통계청, OECD Family Database)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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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일 영화

문화요일 영화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요일」로 지정해 시행하는 영화 할인 혜택이다. 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관 영화 2,000원 할인, ② 2026년 5월 13일부터 한시 「6,000원 할인권」 별도 배포, ③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적용, ④ 가족 동반 가능,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각 영화관 누리집·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초저출생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저출산 상태를 '초저출생' 또는 '초저출산'이라 하며, UN과 OECD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출산율 2.1명(대체출산율) 미만이면 저출산, 1.3명 미만은 초저출산, 1.0명 미만은 '극저출산(lowest-low fertility)'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생에 진입한 뒤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1.0명 미만의 극저출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출처: 통계청, OECD Family Database)

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