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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가족센터

서울 중구 가족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중구 가족센터(jg.familynet.or.kr, 02-2250-0863)는 여성가족부와 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중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중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중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중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중구가족센터 02-2250-0863로 부모교육·가족상담 같이 안내받았어요.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같이 활용해서 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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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는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자녀 수·연령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 상 지원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 + 1인당 40만원이 추가돼요(2025 기준). 다자녀 가정은 자녀세액 공제로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출산·입양 시에는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후 70만원 추가 공제도 받아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으로 자동 반영돼요.

자녀 양육 인적공제

자녀 양육 인적공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시 양육 자녀에 대한 통합 공제 패키지의 통칭이다. ① 「자녀 인적공제」(만 20세 이하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② 「자녀세액공제」(만 7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40만원), ③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④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 별도 합산이 표준이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1월 연말정산 시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정보를 통합 기록하는 공식 수첩으로, 임산부수첩과 아기수첩으로 구성된다.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하면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산전 진찰 기록, 분만 정보, 영유아 발달, 예방접종 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한 권에 정리한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이며, 병원·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직접 기록한다. 표준 양식이라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사·전원 시에도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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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는 부양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자녀 수·연령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 상 지원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 + 1인당 40만원이 추가돼요(2025 기준). 다자녀 가정은 자녀세액 공제로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출산·입양 시에는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후 70만원 추가 공제도 받아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으로 자동 반영돼요.

자녀 양육 인적공제

자녀 양육 인적공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시 양육 자녀에 대한 통합 공제 패키지의 통칭이다. ① 「자녀 인적공제」(만 20세 이하 1인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② 「자녀세액공제」(만 7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40만원), ③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④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 별도 합산이 표준이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1월 연말정산 시 적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정보를 통합 기록하는 공식 수첩으로, 임산부수첩과 아기수첩으로 구성된다.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하면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산전 진찰 기록, 분만 정보, 영유아 발달, 예방접종 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한 권에 정리한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구이며, 병원·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직접 기록한다. 표준 양식이라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이사·전원 시에도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