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상수도요금감면

출산가구상수도요금감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출산 가정에 상수도(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이다. 지역마다 감면 기준이 다르며, 서울시의 경우 출산 가구에 1년간 매월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주민등록등본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수도사업소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전기·가스 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예문

  • 출산하면 수도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구청에 신청하세요.
  • 전기 가스에 수도까지 다 감면 신청하면 매달 꽤 절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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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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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