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시간제 보육은 부모가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만큼 아기를 어린이집이나 지정된 보육기관에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전일제 보육과 달리 하루 종일이 아닌, 몇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 부모의 근로 형태, 개인 일정, 긴급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예문

  • 복직 준비 중이라 아이를 시간제보육으로 오전에만 맡기기로 했다.
  • 갑작스러운 외출이 필요할 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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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임대주택

혼인 기간 7년 이내(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며,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출생하면 거주 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이 있다. LH 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사후정산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복직하면 잔여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묶어두었으나, 2024년부터 사후지급금 비율이 변경되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복직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안내되며,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지급된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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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임대주택

혼인 기간 7년 이내(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며,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출생하면 거주 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이 있다. LH 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사후정산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복직하면 잔여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묶어두었으나, 2024년부터 사후지급금 비율이 변경되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복직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안내되며,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지급된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