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며(2025년 기준),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 1명당 18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총 30개월(둘째 12개월 + 셋째 18개월)의 크레딧이 인정된다. 추가된 기간만큼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며, 부부가 협의하여 한 쪽에 몰아줄 수도 있다.

✍️ 예문

  • 둘째를 낳으면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개월 추가돼요.
  • 출산크레딧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수령액이 늘어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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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보건 통합 온라인 포털(e-health.go.kr)이다.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 임산부 등록,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 보건소 방문 사전 예약, 검진 결과 조회, 건강관리 콘텐츠 등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하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결과 조회, 검사비 청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하여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중 해당되는 것을 자동 안내해주는 보건복지부 통합 서비스이다. 2022년 도입 후 단계적 확대되어, 현재 중앙부처 복지사업 약 83종과 서울시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일부(서울시 6종)를 합쳐 "약 89종"의 맞춤 안내가 제공된다(지자체 연계 확대에 따라 증가 중). 한 번 가입하면 소득·재산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①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② 모바일 앱(복지로), ③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하다. 복지위기알림·복지지도 등 부가 정보도 제공되어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당·바우처·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보육수당비과세

2026년 세법 개정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제도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로 바뀌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회사 인사팀을 통해 자동 반영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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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보건 통합 온라인 포털(e-health.go.kr)이다.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 임산부 등록,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 보건소 방문 사전 예약, 검진 결과 조회, 건강관리 콘텐츠 등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하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결과 조회, 검사비 청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하여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중 해당되는 것을 자동 안내해주는 보건복지부 통합 서비스이다. 2022년 도입 후 단계적 확대되어, 현재 중앙부처 복지사업 약 83종과 서울시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일부(서울시 6종)를 합쳐 "약 89종"의 맞춤 안내가 제공된다(지자체 연계 확대에 따라 증가 중). 한 번 가입하면 소득·재산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①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② 모바일 앱(복지로), ③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하다. 복지위기알림·복지지도 등 부가 정보도 제공되어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당·바우처·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보육수당비과세

2026년 세법 개정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제도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로 바뀌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회사 인사팀을 통해 자동 반영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