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험

아이보험 - 혜택·정책 육아위키

금융감독원과 한국손해보험협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의 질병·상해·재활·심리치료·입원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일컫는 한국 양육 커뮤니티 일반어이다. 출생 직후부터 가입 가능하며, 보장 범위·납입 기간·갱신 조건·100세 보장형·치료비 중심형·재활 중심형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하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국가예방접종과 별개로 입원·수술·치과·재활·심리치료 영역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보장 사업이다. 정부 의무 인증·표준약관·소비자 교육 자료가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되며, 가입 전 자녀 발달·가족 병력·가입 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녀 의료비 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 가능한 보장 사업으로 한국 양육 가구의 약 85%가 자녀에게 어린이보험을 가입한다.

✍️ 예문

  • 둘째 출생 직후 어린이보험 가입해서 입원이랑 재활 영역까지 함께 챙겼어요.
  • 큰애 치과 치료 발생했을 때 아이보험 보장으로 비용 부담이 한결 가벼웠어요.
  •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자료 확인하고 부부가 함께 보장 범위 점검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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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달 템플스테이

여행가는 달 템플스테이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전국 사찰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정부 지원 사업이다. ① 한국불교문화사업단(templestay.com) 운영, ② 전국 100여 개 사찰 참여, ③ 1박 2일 「체험형」·「휴식형」 선택, ④ 가족 동반 가능, ⑤ 부처님 오신 날 연계 운영, ⑥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적용이 표준이다. 사전 예약 필수이며 신청 시작 직후 정원 마감이 일반적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불교문화사업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nts.go.kr)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① 자녀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적용, ②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 적용, ③ 환급액 자동 계산 후 사업자·프리랜서·N잡러 신청 환급, ④ 양육 가구는 자녀 수·연령별로 환급액이 커지는 한국 정부 세금 환급 사업이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5월 1~31일 사이 신고·환급 신청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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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달 템플스테이

여행가는 달 템플스테이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전국 사찰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정부 지원 사업이다. ① 한국불교문화사업단(templestay.com) 운영, ② 전국 100여 개 사찰 참여, ③ 1박 2일 「체험형」·「휴식형」 선택, ④ 가족 동반 가능, ⑤ 부처님 오신 날 연계 운영, ⑥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적용이 표준이다. 사전 예약 필수이며 신청 시작 직후 정원 마감이 일반적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불교문화사업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nts.go.kr)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① 자녀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적용, ②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 적용, ③ 환급액 자동 계산 후 사업자·프리랜서·N잡러 신청 환급, ④ 양육 가구는 자녀 수·연령별로 환급액이 커지는 한국 정부 세금 환급 사업이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5월 1~31일 사이 신고·환급 신청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세청·홈택스·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