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중랑구 한부모가족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중랑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중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중랑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중랑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중랑구가족센터(02-435-4942)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중랑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한부모 양육 시작하면서 중랑구 한부모가족복지관 부모교육 신청했어요.
  • 중랑구가족센터 한부모 자녀 지원 사업 안내받고 챙겼어요.
  • 다누리 누리집에서 한부모 양육 정책 같이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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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채용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근거로 양육 가구의 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발생하는 채용·승진·임금·교육·배치 성차별을 신원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양육 노동 보호 채널이다. 임신·출산·결혼 여부 면접 질문·동일 직무 임금 차별·모성보호 사용 불이익 등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행정지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사누리(noksin.moel.go.kr)에서 24시간 무료 신고가 가능하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업은 여성가족부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인증 제도다.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자녀 돌봄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2024년 기준 전국 5,800여 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정부 포상(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이 진행된다. 인증 기업은 ① 공공조달 우대, ② 출입국 우대, ③ 금융기관 대출 우대, ④ 정부 사업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ffsb.kihasa.re.kr) 누리집에서 인증 기업 명단·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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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채용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근거로 양육 가구의 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발생하는 채용·승진·임금·교육·배치 성차별을 신원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양육 노동 보호 채널이다. 임신·출산·결혼 여부 면접 질문·동일 직무 임금 차별·모성보호 사용 불이익 등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행정지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사누리(noksin.moel.go.kr)에서 24시간 무료 신고가 가능하다.

출산휴가

출산 전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공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이며,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휴가가 부여된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업은 여성가족부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인증 제도다.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자녀 돌봄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2024년 기준 전국 5,800여 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정부 포상(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이 진행된다. 인증 기업은 ① 공공조달 우대, ② 출입국 우대, ③ 금융기관 대출 우대, ④ 정부 사업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ffsb.kihasa.re.kr) 누리집에서 인증 기업 명단·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