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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보육 어린이집

취약보육 어린이집 - 혜택·정책 육아위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이는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학대 피해 영유아 등 취약 계층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보육료 지원, 추가 보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지원바우처와 같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치료지원바우처는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기관에 배치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되며,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취약보육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예문

  • 저희 아이는 다문화가정이라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신청했더니, 보육료 지원도 받고 선생님들도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 영등포구에서 발간한 취약보육 어린이집 가이드 E-Book을 보니까, 지도에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어린이집 정보공시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서 편리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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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산후 도우미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준 「산후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다. ① 「모자보건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운영, ② 「표준 서비스 기간」 5~25일(임산부 등급별 차등), ③ 정부 지원금 평균 70~150만원(소득별)·본인부담 차등, ④ 「산모 영양 관리」·「신생아 케어」·「산후 마사지」·「가사 보조」 통합 서비스, ⑤ 「산모 건강관리사」(자격증) 가정 방문, ⑥ 「출산 40일 전 한 번에 신청」 표준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바우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바우처이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140만원이 지원되며,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산모가 대상이며,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착한푸드마켓 신청

착한푸드마켓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푸드뱅크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푸드마켓」 신청, ② 가구 구성·소득·재산 증빙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자격 확인), ③ 자치구가 가구 자격 심사 후 「푸드마켓 이용카드」 발급, ④ 이용카드 소지 후 관할 푸드마켓 매장에서 월 1~2회 직접 방문·품목 선택·수령이 표준 절차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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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산후 도우미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준 「산후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다. ① 「모자보건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운영, ② 「표준 서비스 기간」 5~25일(임산부 등급별 차등), ③ 정부 지원금 평균 70~150만원(소득별)·본인부담 차등, ④ 「산모 영양 관리」·「신생아 케어」·「산후 마사지」·「가사 보조」 통합 서비스, ⑤ 「산모 건강관리사」(자격증) 가정 방문, ⑥ 「출산 40일 전 한 번에 신청」 표준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바우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바우처이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140만원이 지원되며,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산모가 대상이며,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착한푸드마켓 신청

착한푸드마켓 신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푸드뱅크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에서 「푸드마켓」 신청, ② 가구 구성·소득·재산 증빙 제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자격 확인), ③ 자치구가 가구 자격 심사 후 「푸드마켓 이용카드」 발급, ④ 이용카드 소지 후 관할 푸드마켓 매장에서 월 1~2회 직접 방문·품목 선택·수령이 표준 절차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