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보육 어린이집

취약보육 어린이집 - 혜택·정책 육아위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이는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학대 피해 영유아 등 취약 계층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보육료 지원, 추가 보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지원바우처와 같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치료지원바우처는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기관에 배치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되며,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취약보육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예문

  • 저희 아이는 다문화가정이라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신청했더니, 보육료 지원도 받고 선생님들도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 영등포구에서 발간한 취약보육 어린이집 가이드 E-Book을 보니까, 지도에 아이콘 클릭하면 해당 어린이집 정보공시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서 편리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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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정보공시는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와 교육 환경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보공시는 어린이집의 질 향상 및 부모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제공하는 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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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정보공시는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태와 교육 환경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보공시는 어린이집의 질 향상 및 부모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부모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제공하는 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