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종사자 안전교육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처벌법」 근거로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종사자에게 의무 시행되는 안전·아동학대 예방 통합 교육이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6개월 내 16시간 이상, 기존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형태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보육진흥원·아동권리보장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응급처치, 안전사고 예방, 인권 감수성, 아동 권리, 위기 아동 발굴 등으로 구성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신호 감별·온라인 학대 대응 모듈이 추가되고, 이수 미달 시 시설장·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예문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동복지종사자 안전교육 보수교육 다녀왔다고 알림 받았어요.
- 신규 보육교사 16시간 의무 이수 안내문 학부모 알림장으로 함께 공유됐어요.
- 디지털 학대 신호 감별 모듈 추가됐다는 안내까지 어린이집에서 받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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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통합반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로 가정양육 영유아(만 6~36개월)가 부모의 일시적 사유로 단기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 서비스이다.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에 시간제 영유아를 합류시키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원반(시간제 전용 반)과 함께 두 유형으로 제공된다. 시간당 4,000원 본인부담(2025년 인상 검토), 정부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비 보전된다. 부모는 임신·출산 진료·구직 활동·취업 면접·돌봄 휴식 등 다양한 사유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 예약·결제한다. 2025년 운영 어린이집이 1,5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육아휴직12세확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사항이다. 2025년 9월 18일 인사혁신처가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확대가 최종 시행되면 초등학교 입학·고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근로자는 현재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가 기준이지만, 공무원 확대 이후 민간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5-09-18 보도자료,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혼인특례청약
기존에 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의 청약에 제한이 있었으나,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 직후의 신혼부부에게는 제한 기간 내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신혼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다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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