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장난감도서관

서울 관악구 장난감도서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관악구 장난감도서관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꿈노리숲」(gwanak-toy.or.kr, gwanak-family.co.kr) 산하 양육 친화 장난감·도서 무료 대여 거점이다. 관악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만 0~7세 영유아 발달 단계별 양육 교구·완구·역할놀이·소근육·대근육·인지 놀이 도구·그림책을 무료 대여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한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서울장난감도서관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다자녀·한부모 가구 우선 대여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악구청 보육과·꿈노리숲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관악구 꿈노리숲에서 영유아 발달 단계 맞춤 양육 교구 빌려요.
  • 그림책이랑 장난감 함께 대여 가능해서 가성비 양육 챙겨요.
  • KC 인증이랑 정기소독 표시 같이 확인하고 안심하고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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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초등돌봄교육

2026년부터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초등 돌봄·방과후 교육 통합 정책이다. 지자체·교육청·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귀가 지원, 강사 검증 등을 포괄한다. 학교 안팎의 돌봄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여 맞벌이·외벌이 가정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협의체 운영비로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출처: 교육부, 202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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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초등돌봄교육

2026년부터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초등 돌봄·방과후 교육 통합 정책이다. 지자체·교육청·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귀가 지원, 강사 검증 등을 포괄한다. 학교 안팎의 돌봄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여 맞벌이·외벌이 가정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협의체 운영비로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출처: 교육부, 202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