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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우대카드

다자녀 가족우대카드 - 혜택·정책 육아위키

다자녀 가족우대카드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 발급되는 통합 우대 혜택 카드이다. 이 카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다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 예문

  • 서울 다둥이행복카드를 신청했더니 KTX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 부산 만남 +1 카드를 통해 박물관 무료 입장을 했어요.
  • 전기 요금 감면 혜택 덕분에 가계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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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문화요일심야책방

문화요일심야책방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한국 동네 책방·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70개 지역서점이 참여하며 매주 수요일 또는 지정 요일 저녁 시간에 동네 책방·지역서점이 야간 연장 운영해 ① 동네 책방 작가 낭독회·작가 만남, ② 가족·어린이 동화 읽기 행사, ③ 부모·자녀 책 토론, ④ 지역서점 특별 할인·이벤트, ⑤ 동네 문화 모임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or.kr)·한국서점조합연합회·지역서점 누리집·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본인 150만원·배우자 150만원·부양가족(자녀·부모·장애인 등) 1인당 150만원, ③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④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증빙 필요, ⑤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⑥ 「자녀세액공제」와 통합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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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문화요일심야책방

문화요일심야책방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한국 동네 책방·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70개 지역서점이 참여하며 매주 수요일 또는 지정 요일 저녁 시간에 동네 책방·지역서점이 야간 연장 운영해 ① 동네 책방 작가 낭독회·작가 만남, ② 가족·어린이 동화 읽기 행사, ③ 부모·자녀 책 토론, ④ 지역서점 특별 할인·이벤트, ⑤ 동네 문화 모임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or.kr)·한국서점조합연합회·지역서점 누리집·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본인 150만원·배우자 150만원·부양가족(자녀·부모·장애인 등) 1인당 150만원, ③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④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증빙 필요, ⑤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⑥ 「자녀세액공제」와 통합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