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장애인복지관

서울 은평구 장애인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은평구 장애인복지관(은평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은평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은평구 장애아동·발달지연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은평구 거주 장애아동·발달지연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안내·언어·놀이·작업·물리치료·감각통합치료·부모교육·가족 심리상담·또래 관계 프로그램·방학 캠프·취업 전 자조훈련·자립생활 지원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은평구 가족센터·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은평구청 복지정책과·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둘째 발달지연 진단 후 은평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 신청했어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랑 부모교육 같이 안내받았어요.
  • 복지로에서 은평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일정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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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중랑구청·중랑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중랑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중랑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중랑구가족센터(02-435-494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산부배려석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또는 우선 좌석이다. 서울 지하철에는 2013년부터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신 초기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임산부 배려 배지(엄마사랑 배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캠페인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배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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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중랑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중랑구청·중랑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중랑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중랑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중랑구가족센터(02-435-494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산부배려석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또는 우선 좌석이다. 서울 지하철에는 2013년부터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신 초기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임산부 배려 배지(엄마사랑 배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캠페인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배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보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직접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뜻한다. 만 0~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가,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만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시행한다. 다만 기관 운영비 일부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은 가정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완전 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별도 지원으로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