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는 달 템플스테이

여행가는 달 템플스테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여행가는 달 템플스테이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전국 사찰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정부 지원 사업이다. ① 한국불교문화사업단(templestay.com) 운영, ② 전국 100여 개 사찰 참여, ③ 1박 2일 「체험형」·「휴식형」 선택, ④ 가족 동반 가능, ⑤ 부처님 오신 날 연계 운영, ⑥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적용이 표준이다. 사전 예약 필수이며 신청 시작 직후 정원 마감이 일반적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한국불교문화사업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여행가는 달 템플스테이 가족 같이 다녀왔어요.
  • 3만원 부담 적어 좋았어요.
  • templestay.com에서 사전 예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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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

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확대된 것으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부모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분할 사용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학교 입학, 돌봄 공백, 자녀 질병 등 다양한 양육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부모의 일과 돌봄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할 사용 신청은 매 분할 사용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국 국세청이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1년치 세금 정산·환급·납부 정기 행정 절차다. ① 「소득세법」 근거 운영, ② 매년 1월 「홈택스」 신청·1월 말~2월 정산 후 「13월의 월급」 환급 또는 추가 납부, ③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주택자금 공제」 등 통합 운영, ④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통합 공제, 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별도 신청, ⑥ 부양가족 등록 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마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마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마포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마포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마포구가족센터(02-3142-5482)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마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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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

육아휴직 분할사용 3회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확대된 것으로,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부모는 각각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분할 사용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학교 입학, 돌봄 공백, 자녀 질병 등 다양한 양육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부모의 일과 돌봄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분할 사용 신청은 매 분할 사용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한국 국세청이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1년치 세금 정산·환급·납부 정기 행정 절차다. ① 「소득세법」 근거 운영, ② 매년 1월 「홈택스」 신청·1월 말~2월 정산 후 「13월의 월급」 환급 또는 추가 납부, ③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의료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주택자금 공제」 등 통합 운영, ④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통합 공제, 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별도 신청, ⑥ 부양가족 등록 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마포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마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마포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마포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마포구가족센터(02-3142-5482)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마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