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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 안전

어린이 통학 안전 - 교육 육아위키

어린이 통학 안전은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한국 어린이 통학 통합 안전 관리 사업이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시속 30km 이하) 운영, 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기준」 강화, ③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 시설」 확대, ④ 「어린이 통학 안전 교육」 강좌, ⑤ 자치구 「어린이 통학 도우미」(녹색어머니회·어린이 통학 안전 봉사단)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시·도교육청·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어린이 통학 안전 큰애 학교 챙기고 있어요.
  •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자세히 확인해요.
  • 녹색어머니회 자치구 봉사단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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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훈육

체벌이나 처벌 없이 아이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이끄는 훈육 방법이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명확한 규칙을 세우며,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한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좋은 행동을 강화하고, 문제 행동에는 단호하되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유아교육학회와 교육부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자녀 권리 존중 양육과 연계되며,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함께 활용된다.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한국발도르프교육학회와 슈타이너(Rudolf Steiner) 인지학 공식 자료에 따르면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교사로, 일반 보육교사 자격 외에 발도르프 영유아 교사 양성 과정(1~3년)을 이수한 인력이다. 따뜻한 신체 접촉·반복 의례 일과·자연 재료 놀이·계절 손유희·발달 단계별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 조성이 핵심 역량이며, 일반 보육교사보다 영유아 정서·리듬·자연 감각 발달에 집중한다. 한국발도르프교육학회·한국발도르프협동조합·발도르프 시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양성·재교육이 진행되며, 2025년 한국 내 발도르프 영유아 교사 약 800명, 시범 기관 60여 개소가 운영된다. 보육교사 자격을 보유한 후 추가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어린이집·유치원에 우선 채용된다.

자녀 권리 존중

유엔아동권리협약(CRC)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부모·양육자가 자녀의 의견을 듣고 선택을 반영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없이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양육 태도와 원칙이다. 협약 제12조 의견 청취 권리, 제19조 학대 보호 권리를 양육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일상 결정(놀이·식사·옷·친구 관계)에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체벌·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친권자 책무 조항과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녀 권리 존중 교육이 전국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호자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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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훈육

체벌이나 처벌 없이 아이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이끄는 훈육 방법이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명확한 규칙을 세우며,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한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좋은 행동을 강화하고, 문제 행동에는 단호하되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유아교육학회와 교육부 개정 누리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자녀 권리 존중 양육과 연계되며,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함께 활용된다.

발도르프 영유아교사

한국발도르프교육학회와 슈타이너(Rudolf Steiner) 인지학 공식 자료에 따르면 발도르프 영유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교사로, 일반 보육교사 자격 외에 발도르프 영유아 교사 양성 과정(1~3년)을 이수한 인력이다. 따뜻한 신체 접촉·반복 의례 일과·자연 재료 놀이·계절 손유희·발달 단계별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 조성이 핵심 역량이며, 일반 보육교사보다 영유아 정서·리듬·자연 감각 발달에 집중한다. 한국발도르프교육학회·한국발도르프협동조합·발도르프 시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양성·재교육이 진행되며, 2025년 한국 내 발도르프 영유아 교사 약 800명, 시범 기관 60여 개소가 운영된다. 보육교사 자격을 보유한 후 추가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발도르프 어린이집·유치원에 우선 채용된다.

자녀 권리 존중

유엔아동권리협약(CRC)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부모·양육자가 자녀의 의견을 듣고 선택을 반영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없이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양육 태도와 원칙이다. 협약 제12조 의견 청취 권리, 제19조 학대 보호 권리를 양육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일상 결정(놀이·식사·옷·친구 관계)에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체벌·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 친권자 책무 조항과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녀 권리 존중 교육이 전국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호자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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