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 임신·출산 육아위키

에스트로겐(estrogen)은 여성의 주요 성호르몬으로, 난소 난포에서 주로 분비되며 부신과 지방 조직에서도 소량 생성된다. 사춘기 2차 성징 발현(유방 발달, 월경 시작, 여성적 체형), 월경 주기 조절, 자궁내막 증식, 임신 유지, 골밀도 유지,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이다. 3가지 주요 형태(에스트라디올·에스트론·에스트리올)가 있으며, 임신 중에는 태반에서 에스트리올이 대량 분비된다. 월경 주기 중 에스트로겐 변동이 PMS, 편두통, 유방 통증의 원인이 된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급감은 안면홍조·골다공증·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으로 유방암·자궁내막암·자궁근종 등이 있다. (출처: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 예문

  •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어요.
  • 임신 중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서 유방이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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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의해 시행된 법률 패키지이다. 이 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러한 법안은 부모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0월 22일 국회 통과 후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이 제도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 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으로, 출산 후 일시 또는 분할 지급되며, 출산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단기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다.

프로락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주로 유즙(모유)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영어로는 'prolactin'이라 하며, '젖분비자극호르몬'이라고도 한다. 임신 중 수치가 점차 높아지고 출산 후 아기가 젖을 빨면 더욱 증가하여 모유 생산을 촉진한다. 프로락틴이 높으면 배란이 억제되어 수유 중 생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임신 상태에서 프로락틴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고프로락틴혈증) 무월경,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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