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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예체능 - 교육 육아위키

예체능은 예술과 체육에 해당하는 과목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음악, 미술, 무용, 체육처럼 몸을 쓰거나 표현하는 활동이 여기에 들어가요. 학원을 고를 때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와 나눠 「예체능 학원」처럼 묶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까지를 예체능으로 볼지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태권도나 수영을 여기에 넣어 부르기도 해요. 교과 학원과 나눠 부르는 말이라서, 무엇을 몇 개 다니는지를 셀 때 이 묶음으로 세는 경우가 많아요.

✍️ 예문

  • 다섯 살인데 예체능부터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 예체능 학원 두 곳을 같이 다니고 있어요.
  • 예체능에 태권도도 들어가는지 헷갈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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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은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제공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이에요. 어린이집 교사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어서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도덕적 권고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가 별도로 적용되고, 어린이집, 자치구청, 교육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선물 금지를 권장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편지나 카드가 권장되고, 학급 단위 단체 활동이 권장돼요. 학부모는 정부24, 복지로,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관할 자치구청 보육과, 관할 어린이집, 다누리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건강체력교실

건강체력교실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말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이런 학생을 위해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하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같은 법 제8조는 국가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세우고, 학교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체력교실은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와 이어지는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교외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교외체험학습 친인척방문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한 형태로,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친인척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경험과 활동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는 학습을 의미해요. 이는 가족 동반 여행, 답사·견학 활동 등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학습 유형 중 하나로 인정돼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각 학교는 학칙으로 교외체험학습의 세부 규칙을 정하며, 친인척 방문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으로 명시돼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친척집 방문 시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해요. '교외체험학습'이라는 큰 틀 아래 '친인척 방문'이 세부 활동으로 분류돼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서도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있어요. 교외체험학습 친인척방문은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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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은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 식사, 금품 등을 제공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이에요. 어린이집 교사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어서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도덕적 권고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가 별도로 적용되고, 어린이집, 자치구청, 교육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선물 금지를 권장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편지나 카드가 권장되고, 학급 단위 단체 활동이 권장돼요. 학부모는 정부24, 복지로,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관할 자치구청 보육과, 관할 어린이집, 다누리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건강체력교실

건강체력교실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말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이런 학생을 위해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하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같은 법 제8조는 국가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세우고, 학교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체력교실은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와 이어지는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교외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교외체험학습 친인척방문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한 형태로,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친인척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경험과 활동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는 학습을 의미해요. 이는 가족 동반 여행, 답사·견학 활동 등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학습 유형 중 하나로 인정돼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각 학교는 학칙으로 교외체험학습의 세부 규칙을 정하며, 친인척 방문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으로 명시돼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친척집 방문 시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해요. '교외체험학습'이라는 큰 틀 아래 '친인척 방문'이 세부 활동으로 분류돼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서도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있어요. 교외체험학습 친인척방문은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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