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감놀이

오감놀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오감놀이는 아동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놀이 방법이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아동은 감각을 자극받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오감놀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싱글벙글 테마 퍼포먼스 미술·오감놀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 예문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오감놀이 프로그램 예약하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 아이가 다양한 재료로 오감놀이를 하면서 촉감이 좋아졌어요.
  • 정릉 커뮤니티센터에서 오감놀이 체험을 하니 아이가 신기해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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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맞춤형보육

2016년 7월 도입돼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시간 차등 운영 제도로, 만 0~2세 영아 가정의 맞벌이·다자녀·취업 준비 등 보육 수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맞춤반은 4시간 기본보육에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도입 당시 종일반 자격 기준 논란과 가정양육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본보육(8.5시간) + 신청 기반 연장보육(최대 11.5시간)을 제공하는 현행 체계로 전환되며 폐지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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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맞춤형보육

2016년 7월 도입돼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시간 차등 운영 제도로, 만 0~2세 영아 가정의 맞벌이·다자녀·취업 준비 등 보육 수요에 따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 운영했다. 맞춤반은 4시간 기본보육에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도입 당시 종일반 자격 기준 논란과 가정양육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보육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본보육(8.5시간) + 신청 기반 연장보육(최대 11.5시간)을 제공하는 현행 체계로 전환되며 폐지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2025년 기준 월 상한액은 약 210만 원이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