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지원

위기임신 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위기임신 지원은 한국 보건복지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통합 사회·경제 위기 임산부 통합 보호·자립·의료 지원 사업이다. ① 「한부모가족지원법」·「모자보건법」 근거 운영, ② 「미혼모·미혼부 시설」(전국 약 60개소) 보호·상담·의료 지원, ③ 「출산비용」·「산후조리」·「생활비」 통합 지원, ④ 「출생 통보·보호 출산제」(2024년 7월~) 익명 출산 가능, ⑤ 「자녀 입양」·「자녀 친권 보호」 통합 상담, ⑥ 「1391 아동학대 신고」·「1388 청소년 상담」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미혼모·미혼부 시설·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위기임신 지원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겼어요.
  • 미혼모 시설 보호 받았어요.
  • 출생 통보·보호 출산제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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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우주항공 교육

어린이 우주항공 교육은 우주항공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대상 우주항공 교육 통합 사업이다. ① 「우주항공의 날」 어린이 체험 행사, ② 국립항공우주박물관·제주항공우주박물관 어린이 전시·체험, ③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어린이 견학·캠프, ④ 학교 연계 우주항공 강좌, ⑤ 어린이 우주 기자단·우주선 만들기 워크숍, ⑥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과학 체험 프로그램」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우주항공청(kasa.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kofac.re.kr)·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조선왕릉

문화재청 조선왕릉은 문화재청(cha.go.kr)이 운영하는 조선왕릉 18곳·40기 통합 관리·운영 사업이다. ① 「문화재보호법」 근거 운영, ② 2009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③ 「조선왕릉관리소」 산하 운영, ④ 매주 도슨트 프로그램, ⑤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문화가 있는 날」 무료 개방, ⑥ 어린이·가족 체험 프로그램 통합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재청(cha.go.kr)·조선왕릉관리소·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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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우주항공 교육

어린이 우주항공 교육은 우주항공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한국 어린이·청소년 대상 우주항공 교육 통합 사업이다. ① 「우주항공의 날」 어린이 체험 행사, ② 국립항공우주박물관·제주항공우주박물관 어린이 전시·체험, ③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어린이 견학·캠프, ④ 학교 연계 우주항공 강좌, ⑤ 어린이 우주 기자단·우주선 만들기 워크숍, ⑥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과학 체험 프로그램」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우주항공청(kasa.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kofac.re.kr)·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조선왕릉

문화재청 조선왕릉은 문화재청(cha.go.kr)이 운영하는 조선왕릉 18곳·40기 통합 관리·운영 사업이다. ① 「문화재보호법」 근거 운영, ② 2009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③ 「조선왕릉관리소」 산하 운영, ④ 매주 도슨트 프로그램, ⑤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문화가 있는 날」 무료 개방, ⑥ 어린이·가족 체험 프로그램 통합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재청(cha.go.kr)·조선왕릉관리소·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