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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지원

위기임신 지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위기임신 지원은 한국 보건복지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통합 사회·경제 위기 임산부 통합 보호·자립·의료 지원 사업이다. ① 「한부모가족지원법」·「모자보건법」 근거 운영, ② 「미혼모·미혼부 시설」(전국 약 60개소) 보호·상담·의료 지원, ③ 「출산비용」·「산후조리」·「생활비」 통합 지원, ④ 「출생 통보·보호 출산제」(2024년 7월~) 익명 출산 가능, ⑤ 「자녀 입양」·「자녀 친권 보호」 통합 상담, ⑥ 「1391 아동학대 신고」·「1388 청소년 상담」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미혼모·미혼부 시설·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위기임신 지원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겼어요.
  • 미혼모 시설 보호 받았어요.
  • 출생 통보·보호 출산제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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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통합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활용률, 근로시간 단축 운영, 모성보호제도 정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사업주는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꿈자람공동육아방

꿈자람공동육아방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육아 지원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여사업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모 간의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꿈자람공동육아방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특별시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보육수당

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내 복지성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해졌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정부가 의무화한 제도는 아니지만 출산·육아 친화 기업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며, 원천징수 시 자동 비과세 처리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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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통합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활용률, 근로시간 단축 운영, 모성보호제도 정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사업주는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꿈자람공동육아방

꿈자람공동육아방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육아 지원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여사업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모 간의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꿈자람공동육아방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특별시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보육수당

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내 복지성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해졌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정부가 의무화한 제도는 아니지만 출산·육아 친화 기업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며, 원천징수 시 자동 비과세 처리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