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자람공동육아방

꿈자람공동육아방 - 혜택·정책 육아위키

꿈자람공동육아방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육아 지원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여사업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모 간의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꿈자람공동육아방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특별시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 예문

  • 꿈자람공동육아방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 부모 모임에서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 꿈자람공동육아방에서 대여한 장난감으로 아이가 새로운 놀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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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과 난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이다. 만 20~49세 모든 남녀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15~19세는 부부에 한해 가능),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3만원이 지원되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고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청구하면 검사비가 지급된다. 임신 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배우자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일의 휴가 제도로,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6년 9월 하순 시행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임신 24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 기존의 여성 근로자 휴가(90일)에 더해 배우자도 가정 내 돌봄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진단서 제출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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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과 난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이다. 만 20~49세 모든 남녀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15~19세는 부부에 한해 가능),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3만원이 지원되며,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고 최대 5만원을 지원받는다.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의뢰서 발급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고 청구하면 검사비가 지급된다. 임신 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해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배우자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일의 휴가 제도로, 최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2026년 9월 하순 시행 예정이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임신 24주 이상의 유산·사산 시 기존의 여성 근로자 휴가(90일)에 더해 배우자도 가정 내 돌봄과 정서적 회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진 진단서 제출로 신청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