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육아

주4일제 육아는 한국 일·가정 양립 정책 흐름에서 양육자가 주 5일 대신 주 4일만 근무하고 1일 추가 휴일을 자녀 돌봄·교육·가정 시간에 활용하는 근무 형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특별연장근로」와 「유연근무제」 제도를 결합한 형태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가족친화 인증」 평가에 포함되어 2024년부터 도입 기업이 빠르게 늘었다. 일부 기업(밀리의 서재·휴넷·LG U+·라이엇게임즈 등)은 임금 100% 유지 주4일제를 시행 중이고, 정부는 매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포상」에서 주4일제 도입 기업을 가산점 평가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사례·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예문
- 주4일제 육아 시범 도입한 회사로 이직 알아봤어요.
-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큰애 등하원이랑 진료 같이 챙겨요.
-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 명단에서 도입 기업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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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육아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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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13세확대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2026년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매년 1세씩 연령을 늘려 2030년에는 초등학교 졸업반(만 12세)까지 포함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월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최대 13만원)이다. 특히 2017년생 코호트는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받는 특례가 적용된다. 아동수당이 단순 영유아 지원에서 아동·청소년 전 생애 지원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3, 아동수당법 개정)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양육 지원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국가 지원 제도로,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BC카드 등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2024년 기준 1인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영아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기능이 있다.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앱을 통해 신청한다. 출산 후에는 자동으로 영아 바우처로 전환된다.
영아수당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통합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영아 가정이 대상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정부24,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다. 부모급여로 통합된 이후에도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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