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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험 지역

인구소멸 위험 지역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젊은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고 아이도 적게 태어나, 이대로 가면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인 곳을 말해요. 보통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해 위험도를 따지는데요. 지방의 많은 시·군이 여기에 해당해요. 일자리·교육·의료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청년이 떠나고, 그럴수록 지역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문제예요. 지방에 사는 가정이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직결되는 개념이라,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의 뜻을 알아두면 좋아요.

✍️ 예문

  • 인구소멸 위험 지역 뉴스에서 이게 뭔지 찾아봤어요.
  •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청년이 빠져나가 사라질 위험에 놓인 지역이에요.
  • 일자리·의료가 수도권에 몰리며 지역 청년이 떠나는 게 원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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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은 여성가족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한부모가정 양육 엄마 통합 일자리·생계·돌봄 지원 사업이다.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운영, ②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생계·교육·주거 통합 지원, 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교육·취업 연계, ④ hy 「프레시매니저」 서울시 협력 연 100명 지원·정착지원금 최대 250만원, ⑤ 「다문화·장애·한부모 어린이집 우선 입소」 무상보육, 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자치구 한부모지원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전·후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 책임 돌봄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확대하여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2025년부터는 초1~2 전 학생에게 무상으로 운영되며, 초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매일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희망자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돌봄과 간식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학기 시작 전 학교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별도의 비용 없이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성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성동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성동구청·성동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성동구가족센터(02-3395-9447)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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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여성 자립 지원은 여성가족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한부모가정 양육 엄마 통합 일자리·생계·돌봄 지원 사업이다.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근거 운영, ②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생계·교육·주거 통합 지원, 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교육·취업 연계, ④ hy 「프레시매니저」 서울시 협력 연 100명 지원·정착지원금 최대 250만원, ⑤ 「다문화·장애·한부모 어린이집 우선 입소」 무상보육, 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자치구 한부모지원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전·후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 책임 돌봄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확대하여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2025년부터는 초1~2 전 학생에게 무상으로 운영되며, 초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매일 2시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희망자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돌봄과 간식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학기 시작 전 학교를 통해 진행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별도의 비용 없이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성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성동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성동구청·성동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센터 교육·상담 진행 중 자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성동구가족센터(02-3395-9447)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