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안전망

위기청소년 안전망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여성가족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가출·학업중단·자해·폭력·중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만 9~24세 청소년을 조기 발견·지원하는 통합 사회안전망이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CYS-Net)을 기반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경찰·학교·의료기관이 사례 연계와 서비스 의뢰를 협력 수행한다. 1388 청소년상담전화로 24시간 상담·긴급구조·일시보호·법률·의료·학습·자립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2025년에는 시·군·구 단위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발굴 도구를 확대 도입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부모·교사도 1388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무료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이 함께 적용된다.

✍️ 예문

  • 큰애 자해 흔적 발견하고 1388 연결했더니 위클래스랑 함께 사례관리해줬어요.
  • 가출 청소년 신고했더니 청소년쉼터로 바로 인계되더라고요.
  •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매뉴얼 보고 학교 상담사랑 같이 대응 계획 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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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국가장학금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둘째 자녀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영유아용 식품

영유아용 식품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포함한 식품이다. 이러한 식품은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되며, 영양 성분이 균형 잡히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영유아용 식품은 일반적으로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영유아용 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차출퇴근근로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조기·만기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이다. 예)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오전 10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 등 근로자가 가족 돌봄·등하원·통근 혼잡 회피 등 개인 사정에 맞춰 선택한다. 2025년부터 시차출퇴근 활용 근로자가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이 추가 지원된다.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활용 가능하다. 양육기 부모의 등하원·돌봄 시간 확보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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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국가장학금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둘째 자녀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영유아용 식품

영유아용 식품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포함한 식품이다. 이러한 식품은 영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되며, 영양 성분이 균형 잡히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영유아용 식품은 일반적으로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영유아용 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차출퇴근근로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조기·만기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이다. 예)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오전 10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 등 근로자가 가족 돌봄·등하원·통근 혼잡 회피 등 개인 사정에 맞춰 선택한다. 2025년부터 시차출퇴근 활용 근로자가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이 추가 지원된다.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하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활용 가능하다. 양육기 부모의 등하원·돌봄 시간 확보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