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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안전망

위기청소년 안전망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위기청소년 안전망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가출·학업중단·자해·폭력·중독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만 9~24세 청소년 자녀를 조기 발견·지원하는 양육 사회안전망 통합 정책이다. 청소년안전망시스템(CYS-Net)을 기반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경찰·학교·의료기관이 사례 연계·서비스 의뢰를 협력 수행한다. 1388 청소년상담전화도 24시간 무료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자치구 가족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큰애 자해 흔적 발견하고 1388 연결했더니 위클래스랑 함께 사례관리해줬어요.
  • 가출 청소년 신고했더니 청소년쉼터로 바로 인계되더라고요.
  •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매뉴얼 보고 학교 상담사랑 같이 대응 계획 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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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돌봄사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은퇴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영유아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세대 상생 모델이다. 2026년부터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국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되며, 월 90만원의 급여와 30시간 특화 교육(아동 발달·안전 관리·소통 방법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사업이며,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 신청한다. 시범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검토되며, 유사 사업으로 '유치원시니어돌봄사'가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 교육부)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자치구 도서관이 운영하는 한국 「공공도서관」 통합 전자책·오디오북 무료 다운로드 누리집·앱이다. ① 「도서관법」 근거 운영, ②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electronic-library.go.kr), ③ 자치구별 「○○구립 전자도서관」, ④ 회원 가입 후 무료 다운로드, ⑤ 「전자책」·「오디오북」·「전자 잡지」·「전자 신문」 통합 운영, ⑥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자치구 도서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 전 육아휴직

출산 전 육아휴직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4년 개정 근거 운영, ② 임신 중부터 사용 가능(기존 출산 후만 → 임신 중 포함), ③ 「출산 전후 휴가」(90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합 활용, ④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 250만원, 2025~), ⑤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월 최대 450만원, ⑥ 자치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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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돌봄사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은퇴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영유아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세대 상생 모델이다. 2026년부터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국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되며, 월 90만원의 급여와 30시간 특화 교육(아동 발달·안전 관리·소통 방법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사업이며,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 신청한다. 시범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검토되며, 유사 사업으로 '유치원시니어돌봄사'가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 교육부)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자치구 도서관이 운영하는 한국 「공공도서관」 통합 전자책·오디오북 무료 다운로드 누리집·앱이다. ① 「도서관법」 근거 운영, ②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electronic-library.go.kr), ③ 자치구별 「○○구립 전자도서관」, ④ 회원 가입 후 무료 다운로드, ⑤ 「전자책」·「오디오북」·「전자 잡지」·「전자 신문」 통합 운영, ⑥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자치구 도서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 전 육아휴직

출산 전 육아휴직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4년 개정 근거 운영, ② 임신 중부터 사용 가능(기존 출산 후만 → 임신 중 포함), ③ 「출산 전후 휴가」(90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합 활용, ④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 250만원, 2025~), ⑤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월 최대 450만원, ⑥ 자치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