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6401-3505)는 여성가족부·노원구청·노원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노원구가족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월요일~금요일·일요일 10:00~12:00·14:00~18:00 운영하며,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3가정 이상)·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노원구 공동육아나눔터 02-6401-3505로 일정 확인하고 챙겨봐요.
  • 월~금·일 10~12시·14~18시 운영이라 활용 편해요.
  • 자녀돌봄품앗이 3가정 이상 팀 만들어 정기 모임도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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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카드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 바우처가 이 카드에 충전되며,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결제한다. 국민행복카드와 통합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카드 한 장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모두 결제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KB국민, 삼성, 롯데 등)에서 신청하며, 아이행복 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신청과 보육료 결제를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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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카드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 바우처가 이 카드에 충전되며,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결제한다. 국민행복카드와 통합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카드 한 장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모두 결제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KB국민, 삼성, 롯데 등)에서 신청하며, 아이행복 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신청과 보육료 결제를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2025년 12월부터 확대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과 별도로 운영되며,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의 특성상 경제·심리·사회적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양육비 외에도 학습 지원, 심리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이 함께 제공된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법)

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