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이다. 이는 지역사회 내 보육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 대체교사 지원, 컨설팅 등)과 가정 양육 지원(육아정보 제공, 상담, 부모교육,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놀이 공간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모 참여 활동을 통해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육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촉진한다. 센터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 운영된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02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집과 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확인한 바 있다.

✍️ 예문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랑 집에서만 놀아주기 힘들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오감발달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가 매주 신나게 놀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이용하고 있어요. 매번 새 장난감을 사주기 부담스러웠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장난감을 빌려 쓸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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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위기아동

위기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아동은 학대, 방임, 빈곤, 질병, 장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신체적 상해, 발달 지연, 정서적 불안정, 학습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이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며, 상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기아동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아동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법으로 1991년 제정·시행돼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과정 운영, 평가제도, 보육비용 지원 등 보육 전반을 규율한다. 1991년 제정 이전에는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체계 아래 단순한 보호 기능에 머물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이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어린이집 양적 확충의 법적 기반이 됐다. 2004년 전부개정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제30조), 표준보육과정 근거(제29조)가 마련됐고, 2024년 1월 의무 평가제 전환을 위해 다시 개정됐다. 주관 부처는 2024.6월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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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총 6,971개소가 인증받아 2024년 대비 469개소가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 기존 단일 인증 체계가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로 개편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이 신설되어 11개 기업이 최초 지정되었다. 인증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융 우대, 세무조사 유예, 자녀 학자금 공제 등을 받는다. 가족친화지원사업포털(ffsb.moge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위기아동

위기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아동은 학대, 방임, 빈곤, 질병, 장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신체적 상해, 발달 지연, 정서적 불안정, 학습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이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며, 상담,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기아동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있으며, 신고를 통해 아동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법으로 1991년 제정·시행돼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보육과정 운영, 평가제도, 보육비용 지원 등 보육 전반을 규율한다. 1991년 제정 이전에는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체계 아래 단순한 보호 기능에 머물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이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어린이집 양적 확충의 법적 기반이 됐다. 2004년 전부개정으로 평가인증제 도입(제30조), 표준보육과정 근거(제29조)가 마련됐고, 2024년 1월 의무 평가제 전환을 위해 다시 개정됐다. 주관 부처는 2024.6월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